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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비용 얼마나 지불해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2-14 14:33:51
추천수 1
조회수   2,849

제목

세무사 비용 얼마나 지불해야 하나요?

글쓴이

정경원 [가입일자 : 2006-11-04]
내용
세무사(양도소득세 대행) 수수료 얼마나 지불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매매차익이 많았으면 기분줗게 처리하고 싶은데,오히려 손해보고 파는

입장이라 세무사비용도 부담스럽네요.

원래 아는분도 아니고, 인터넷보고 찾아가서 다른곳과 비교없이

그냥 맡겼는데 고민입니다.그래서 적정선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1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찾아갔다가 200만원달라기에 150만원으로 합의보고 선금 100만원만 미리 지불(계약서 없이 무통장입금) 했습니다.

그런데 2월달이 마감이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는데 자꾸만 50만원을 더 달라고 합니다. 매매금액은 5억이고 건물2필지, 토지 4필지를 각각 4인이 지분 공동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금액은 처음에는 900만원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760만원이랍니다.



어떤 내용이던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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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희 2011-02-14 14:44:18
답글

국세청 홈택스로 직접신고하세요..<br />
아님 거주지 세무서 가시면 민원실에서 안내해주니가 그리 어렵지 않게 신고 가능합니다.. 비용은 무료로<br />

황준승 2011-02-14 14:55:22
답글

140만원 줄여줬으니 50만원을 더 달라는 말 같은데요.<br />
노력해서 줄여준 거라면 고마운 마음으로 수수료를 더 얹어줘도 되겠지만<br />
첨부터 760만원 정도 나올거라 알고 있으면서 900만원으로 원가부풀리기(?) 한거라면 ....

이상훈 2011-02-14 15:21:33
답글

그 세무사 사무실 쫌 심한거 같은데요..얼마를 줄여주었기에 얼마를 더 받아야한다고 한다면 잘못된거고...어차피 신고를 대행하면 최소한으로 줄여주는거야 당연히 할일이지 그게 수수료에 영향을 미칠일은 아닙니다.양도세신고는 조금만 관심가지고 들여다보면 직접할수도 있는일입니다만 까다로우니까 세무사에 맡기는건데 그렇게 바가지를 씌우는모양입니다.준비서류도 본인이 준비해주는거고 세무사가 해서세금이 줄어드는것도 아닙니다.다른데 알아보세요.

이상훈 2011-02-14 15:24:39
답글

양도금액이 비싸다고 세무사비용도 비싸질 일도 아니고 양도금액이 1억이든 10억이든 양도신고는 똑같은 일입니다.10억짜리 신고한다고 세무사가 부담질일이 더 많아 지는것도 아니구요.그 세무사 비 양심적인 곳입니다.

황준승 2011-02-14 15:26:32
답글

상훈님 말씀 듣고보니 비양심적인 곳 같네요

박창균 2011-02-14 16:02:57
답글

수수료금액은아마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나와 있지 않을까 합니다<br />
그리고 병희님 말씀대로 세무서 민원실에 가면 처리도 가능할겁니다.<br />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세금을 내는것 입니다..<br />
잘알아 보세요<br />
생각보다 어렵지 않읍니다

남두호 2011-02-14 16:28:30
답글

추득 원인을 정확히 알고,<br />
취득 당시의 매매가격이나 감정 가격을 정확히 안다면<br />
스스로 하셔도 됩니다..<br />
<br />
저도 작년에 스스로 해보니 오히려 <br />
세무사에 의뢰해서 추산된 세액보다 더 작게 나오다군요..<br />
세무사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충 하시는 분도 있더군요..<br />
<br />
국세첨 홈페이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br />
사례별 소개도 나옵니다...<

정경원 2011-02-14 18:27:09
답글

이미 선금을 지불 했으므로 제가 직접 하기는 힘들구요. 내일 사무실 가기로했는데 직접 만나지 않고 그냥 입금하고 끝내버릴까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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