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이후 분양신청기간안에 분양신청안하시면 현금청산대상자가됩니다.<br />
이때 감정평가한것을 기준으로 권리가액을 산정하므로 시세보다 감정가가 적게 나옴니다. 우선 분양신청은 하시는게 대체적으로 유리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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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감정평가과정에서 찍은거 같은데 무조건 반대해도 이미 사업절차가 진행돼어서(조합원 75%이상 동의) 거스르기 힘들겠네요..<br />
아.... 용역 아줌마 가 있군요<br />
동네 주민도 아닌데 동네 사람 권리를 행사 하는 건가요?<br />
이건 불법 아닌가요<br />
와.. 머리가 띵하네요<br />
지금 동네에서도 반대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br />
그 사람들도 저와 같이 그냥 총회가 뭔지도 모르고 무시하고 살고 있는<br />
실정입니다. 조합 사무실이라는 곳에서는 총회에 참석하라고 하지만<br />
이제까지는 그냥 무시했습니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재개발이라는 것이 솔직히 그곳에 주거했던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엔 청산해보면 시행사와 시공사만 돈되는 장사를 한다는 거죠...참 아이러니 하죠...총회 같은데 참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어깨들도 끼어듭니다. 요즘에도 비일비재 합니다.
에이고...그간 너무 무심 하셨던 것 같네요. 지금까지 조합에서 정기적으로 우편물등도 오고 그랬을텐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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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나고 지금 감정평가중 인가 봅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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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건 얼만큼 조합원에게 좋은조건으로 재개발이 되느냐 안돼느냐 그리고 얼만큼 재개발로 인한 수익성등 유리한 점이 있겠느냐가 조합원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