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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부탁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관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2-10 14:44:02
추천수 0
조회수   622

제목

[도움부탁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관련

글쓴이

이종수 [가입일자 : 2005-07-29]
내용




전세금 반환 건으로 회원님들의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사시는 강북에 있는 작은 전세 집은 2007년 7월에 5천 5백에 계약을 해서 2년 후에는 특별히 계약서를 쓰지 않고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데 어머니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입원 하시고, 집주인에게 작년 11월에 집을 뺀다고 연락을 했지만 주택이고 집주인이 가격을 많이 올려서 (8천) 내 놓아서 현재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잘 나지 않네요.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나오시면 모시고 살 집의 세입자에게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어머니 전세 집이 빠지지 않아 걱정입니다.

어머니 건강도 걱정이고, 두 아이에 어머니까지 돌봐야 하는 아내에게도 너무 미안한데, 집까지 그러니 참 답답하네요.



집주인은 이런 경우에 언제까지 집을 빼 주어야 하나요? 4년이 되는 올 7월 전에는 도의적인 책임 이외에는 없는 것인지요?

효과적으로 전세금을 반환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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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11-02-10 14:57:20
답글

안된 상황이지만 올 7월에야 전세금의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br />
<br />
주인에게 좋게 이야기 해 보세요, 사정이 이렇게 되었고 언제 까지는 돈이 필요한데 전세금을 좀 높게 책정하신 것 같으니 가격을 조금 낮춰서라도 빨리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십사 하고요. 기한이 끝난 후에 전세금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문제이겠습니다만, 기한이 남아있으니 주인과 잘 절충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br />
<br />
주변에 있는 부

mikegkim@dreamwiz.com 2011-02-10 15:00:56
답글

그리고 입주하셔야 하는 주택의 주인에게 이야기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책금융이다보니 4.5%의 저금리이고, 계약서 작성시 집주인과 특약으로 협조를 해주겠다는 정도만 받아놓으시면 어지간하면 전세자금의 대출은 쉽게 됩니다, 일단 급한대로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받으셔서 입주를 하시고 난다음에 7월에는 반드시 전세금 돌려 받으셔서 상환하시면 되지 싶습니다.<br />
<br />
부동산에 가셔서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방

이종수 2011-02-10 15:03:13
답글

명건님. 말씀 감사합니다. <br />
부동산 관련해서는 명건님께서는 언제나 친절하게 답변을 주시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1-02-10 15:05:46
답글

^^ 하는 일이다보니 그런가봅니다.,<br />
오늘은 사정이 있어 집에서 쉬고 있는 중이다보니 시간도 남고 해서요.,<br />
<br />
잘 해결 하시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메일을 주셔도 좋고 글을 남기셔도 좋습니다.<br />
아는한은 도와 드려야지요 ^^

김준남 2011-02-10 17:33:00
답글

이런 문제가 참 아리까리 합니다. ^^ <br />
<br />
1. 본문 만으로는 2009. 7. 첫번째 계약이 종료되고, 두번째 2009. 7.부터 2011. 7.까지 재계약이 된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부분이 해석상 얼마든지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br />
- 적극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조건으로 재계약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상호간에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고 종료시점을 넘겨 법정갱신이 된 것인지 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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