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저작권 단속에 대해 주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2-09 17:58:39
추천수 0
조회수   1,228

제목

저작권 단속에 대해 주의드립니다.

글쓴이

오세영 [가입일자 : ]
내용
회사에서 준 소프트웨어만 사용하시는 분, 가정용 컴퓨터는 해당없다는 분도 다시 한 번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단속에서 안전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와싸다 사이트에도 단속업무를 하는 법무법인이나 단체의 직원 분이 계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단속과 관련된 일을 오래 했던 제 경험으로 간단한 조언을 드립니다.



- 미국/ 유럽과의 통상협상을 앞두고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정부가 나서 단속하는 것으로 융단폭격(?)과도 같이 벌어집니다.



- 평상 시에는 저작권 소유업체(자)에게서 단속과 배상업무를 일임받은 법무법인이나 단체가 단속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 업종 별로 비교적 소규모로 벌어집니다.



- 유통업체 차원에서 매출을 높이기 위한 한 수단으로 무차별 스팸성 팩스나 전화경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영업행태이지만 매우 효과적이어서 한 때 유행했었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저작권료(소프트웨어 구입포함)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벌금부터 내고 해당 업체와 다시 배상금 협상을 한 후에 구입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일단 구입을 해야 배상금이 좀 낮아지겠죠.



여기까지는 잘 아시는 내용일테니까 이제부터 자신은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Freeware와 Shareware의 차이를 아시나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이런 저런 목적으로 Shareware를 설치한 분들이 많을텐데, 집에서의 사용은 문제(도적적인 것빼고)없지만 회사에서의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때, 알집이 그런 오해를 받아서 기업에서 엄청나게 단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 Shareware가 단속 리스트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지불하고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니까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불안하면 회사에 문의라도 해야 나중에 면피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활동하는 카페나 블로그에 올린 자료가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와싸다에도 기사 전체나 만화 전체를 옮겨오지 말고 몇 줄만 인용하고 링크를 걸어야 합니다. 제 고객 중 한 분이 개인 블로그에 유명 만화가의 웹툰 네 컷을 옮겼다가 200만원 배상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 또는 아이들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음악을 올리거나 만화를 올릴 수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지는데,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관리하지도 않는 블로그의 만화 한 컷때문에 학생할인(^^;)해도 6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면 황당하죠.

저작권 단속 이전에는 출판사들도 외국 자료를 마음대로 인용했지만 이제는 사진 한 장도 저작권을 지불합니다.



노트북이나 회사 컴퓨터에 영화를 숨겨놓으면 안됩니다. 단속나오는 사람들이 영화나 음악을 검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재수없이 눈에 띄면 이건 업무용이라고 회사에 볼멘 소리도 못합니다. 대기업은 감시 소프트웨어를 통해 중징계를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음악은 CD 한 장 바로 사와서 리핑해놓은 것이라고 하면 되지만 영화는 DVD로도 못 사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황당하시겠지만, 저작권에 안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배기음도 저작권이 있는데 실체가 있는 폰트나 영상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비즈니스가 되어서 거꾸로 법무법인이 저작권자에게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평소에 조심 조심하시고 불필요한 것은 모두 지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FTA 발효되면 저작권에 대해 엄청난 역풍이 불어올 겁니다. ㅡ.ㅡ



p.s. 저작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초대형기업의 악랄한 저작권행사는 비난받아야 하지만 얼마 전에 굶어죽은 극작가는 아무런 저작권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작곡가는 노래 하나 히트치면 그 노래가 나갈 때마다 약간의 돈을 계속 받지만 극작가는 전혀 그렇지 못하더군요.

아래는 같은 처지의 극작가가 올린 한탄 중 일부입니다.



영화계의 현안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도 많고 또 너무도 없습니다.

공허하기 때문이죠.

저는 활동가라기보다는 순응자입니다.

그저 제 몫만 주어지면 됩니다. 투쟁해서 얻기보다는 홀로 인정받길 원했습니다.

출판사를 다닐 때 작가들을 상대하며 그분들의 저작권을 챙겨드리던 저는

영화사와의 계약에서 모든 권리가 을에게 귀속된다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푼돈이라도 시인, 소설가, 작곡가, 화가는 저작권을 인정받습니다.

저작권이라는 말 자체가 작품을 완성했을때부터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권리이지요.

하지만 영화계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시나리오 작가가 영화사에 시나리오를 판다는 건,

시나리오의 모든 권리를 넘겨준다는 표현입니다.

그나마 영화가 되지 않으면 잔금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지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조상현 2011-02-09 18:17:12
답글

좋은정보네요 ^^ 꼬불쳐논 동영상들 지워야겠군요 ~

uesgi2003@hanmail.net 2011-02-09 18:23:35
답글

단속하는 단체는 동영상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외장 하드로 잘 옮겨놓으시고 영화관에서 애용해주시면 좋죠. 특히 한국영화는요.

정현철 2011-02-09 19:38:12
답글

예전에 다닌 회사에서는 소프트웨어 단속나오면 노트북을 책상속에 넣고 열쇠로 잠그고 나서 그냥 자리 비워버렸는데요..진짜...잡을려고 들면...안걸리는게 없더라구요..

김태일 2011-02-09 19:56:16
답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br />
이거 좀 퍼갈가도 될까요?<br />
직원들도 읽게 해야 할것 같아요.

avjjang@paran.com 2011-02-09 20:01:59
답글

단속나오면 무조건 열어 줄수 없는 것 아닌가요? 법적인 수색영장이라도 근거하여 절차를 밟아야 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박호균 2011-02-09 21:15:37
답글

간판에 사용하는 봄날체....같은 켈리그래픽 서체들은 당장 단속에 들어간다고합니다.<br />
자기집 간판에 사용된 서체가 저작권에 저촉될 경우 매년 사용료를 별도로 지불하게 된다고합니다.<br />
서체를 구입한 광고사에서 제작해 줘도 사용료는 지불해야한다는데.... 앞으로 엄청난 후 폭풍이 따를 것 같네요.<br />
저작권..... 이젠 발등에 불이 된 것 같습니다.

yans@naver.com 2011-02-09 22:20:06
답글

ㄴ그래서 전 폰트를 만들었어요 ㅜㅜ

uesgi2003@hanmail.net 2011-02-09 23:19:08
답글

도움이 된다면 퍼가셔도 됩니다. 직원들에게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알게 모르게 걸렸던 경우가 많습니다.

uesgi2003@hanmail.net 2011-02-09 23:20:27
답글

단속은 마구잡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색영장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단속을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박천일 2011-02-10 00:40:39
답글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br />
<br />
그러나 굶어죽은 극작가가 저작권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지요. 솔직히 칼만 안들었지 날강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br />
<br />
학문하는 입장에서 인용에 주의하지만 세상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작권 파파라치는 정말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