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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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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88년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2001년 4월 가석방되고 나서 히로뽕 배달을 위해 전국을 떠돌다 범행했다.
이후 경찰은 복수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고 허씨는 KBS의 '공개수배 사건 25시' 방영으로 얼굴이 알려지자 쌍꺼풀 수술을 하는 등 성형으로 얼굴 모습을 바꾸고 도피하다 붙잡혔다.
1심은 특수강도강간과 강도강간, 특수강간, 특수강도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서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으며 허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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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똑같은 일을 당하고도 저렇게 판결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