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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면 청약공고일을 기준으로<br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청약 자격이 달라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br /> (본문의 질문대로라면 바뀌겠지요.)<br /> 또한, 이런 청약공고 시점에 주소를 옮겨서 청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br /> 청약공고일 이전 일정기간 거주하도록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br /> (예를 들어 청약공고일 이전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등으로<br
예. 윗분말씀처럼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 기준입니다.<br /> 서울 주소로 있는것이 청약시 유리합니다. 경기 주소보다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