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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 청약관련 질문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2-09 11:39:20
추천수 3
조회수   461

제목

[급질문] 청약관련 질문 드립니다.

글쓴이

진창호 [가입일자 : 2002-04-09]
내용
네이버 지식인도 도움이 안되네요..ㅜㅠ

와이프가 결혼전에 서울에서 불입을 시작한 청약저축 통장이 있습니다.

현재 500 가까이 되서 당연히 1순위이구요 결혼후에도 주소지는 변경하지 않아

지금까지 서울주소로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헌데 그 주소지를 경기도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문제는 서울에서 불입한 통장을 서울지역 청약에 써먹고 싶은데 주소를 경기도 옮기게 되면 서울의 청약기회가 멀어질것 같아서요..

서울에서 불입하기 시작한 통장이 통장의 소유자 주소지가 바뀌게 되면

통장의 청약기준지도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에서 불입한

기간이 인정되어 나중에 서울시민 자격으로 서울에 청약하는데에 문제가 없게

되는건지요? 제 생각에는 서울에서 불입시작한 통장이므로 수유자의 주소지 변경과

상관없이 계속 서울통장으로 불입을 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만..시원한

대답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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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진 2011-02-09 12:34:10
답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면 청약공고일을 기준으로<br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청약 자격이 달라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br />
(본문의 질문대로라면 바뀌겠지요.)<br />
또한, 이런 청약공고 시점에 주소를 옮겨서 청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br />
청약공고일 이전 일정기간 거주하도록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br />
(예를 들어 청약공고일 이전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등으로<br

강형규 2011-02-09 12:38:35
답글

예. 윗분말씀처럼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 기준입니다.<br />
서울 주소로 있는것이 청약시 유리합니다. 경기 주소보다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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