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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관련 질문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2-08 12:20:15
추천수 0
조회수   1,428

제목

아파트 매매관련 질문 드립니다.

글쓴이

고연동 [가입일자 : ]
내용
집을 관리하기힘들어 매매를 하려고 내 놓았습니다.



전 세입자도 말썽이고해서 그분 계약 끝나고 빈집으로 내 놓은 상태인데요.



얼마전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제가 내놓은 가격보다 좀 싸게 깎아주면 하겠다 그러고



바로 계약하겠다해서 일단 진행했습니다.



진행이랄것도 없고 부동산에서 일단 200만이라도 입금하겠다해서 계좌 번호 불러주고



받았지요.



그런데 돈받고나니 부동산에서 하는말이 계약은 언제 하겠냐해서 급하면 몇일 상관으로



내려가서라도 하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하면 언제 들어오고 잔금은



언제 가능하나고 물어보니 가관이더군요. 매매는 통상적으로 계약서 쓰고 한달뒤에나



잔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일 200 붙여 놓고서 3월에나 줄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금은 계약서 쓸때 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좀 언쟁을 했습니다. 미리 이야기했으면 내가 돈을 받지 않았을것 아니냐 따지니



자기가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받을 수 있게 하겠지만 장담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몇일 고민을 했습니다 .구지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싸게 주면서 돈은 한달뒤에



받으면 팔 의미가 없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계약 진행 못하겠다고 말하니 보낸돈의 두배를 내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한다했지요. 일단 계약서도 쓴것도 아니고 잔금에 대한 사항도 돈 보내놓고



자기들 입장에 무조건 맞춰달라는식으로 말로는 노력하겠다면서 장담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할사람 연락처도 계좌도 안알려주고 한다는소리가 법적으로가면 내가 무조건 손해다 계약할 사람이 자기집판거랑 이래저래 손해본거 다 물어야한다고 난리를 부리네요.



저는 그래서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정확한 내용을 내게 통보한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잔금에 대한 내용도 돈보내놓고 나서 통보해 놓고서는 자기는 말다했다고 난리를 부리네요..



몇일 사이 여기저기서 집 팔라고 전화가 오는데 짜증나서 집 비밀번호도 바꾸고 안판다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은 일단 부동산 중계인이 살사람 연락처나 모든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니



부동산에 내용증명을 보낼까 합니다. 계약 조건에 대한 통지를 명확히 하지 않는것과 그로인해 200만원을 환불할 계좌를 알려달라는 것 그리고 알려주지 않을경우 공탁을 걸겠다는 내용으로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공탁을 걸어야겠지요.



이 이외에 제가 해야할 방법이 있을까요?



살면서 파는 집이 아니다보니 아주 머리 아픕니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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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호 2011-02-08 12:32:02
답글

막말로 계약서도 안쓰고 영수증도 없으니 받으신 200 그냥 먹어도 아무 하자 없는거 같은데요..^^

lgenc@paran.com 2011-02-08 12:34:37
답글

박세호님. .그건쫌.. 아 정말 부동산 힘들어요... 좋은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분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br />
<br />
전에 세입자가 집 망가뜨린거 땜시 잔금 미루고있는데 부동산에서 책임질테니 잔금주라해서 줬다가 떼인적도 있고.. 에휴...

김종찬 2011-02-08 12:37:29
답글

계약이라는것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것이기때문에 계약서 작성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br />
그래서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라는 말이 있는것이구요...<br />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느냐 안했느냐는 중개수수료 지불 요건에 관한 문제가 될것같습니다. <br />
그리고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은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으로 진행이되는데요, <br />
계약에서 잔금까지 최소한 한달에서 두달까지 잡는것이 일반적입니다. <br />

mikegkim@dreamwiz.com 2011-02-08 12:47:59
답글

일단 저도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 부끄럽기 한이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br />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부동산이라는 곳이 일단 물건이 괜찮아 보이고 싸게 나온 것을 알기에 그리고 가격을 더 깍을 수 있다는 것도 호재이고 하니 200만원이라는 밑밥 던지고 물건을 묶어 놓기로 작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br />
<br />
뭐, 그렇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니... ...<br />
그렇다 하여

최진석 2011-02-08 12:49:06
답글

구두로 이야기한 것도 법적으로 계약성립의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중개인이 전후상황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중개한것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는 따져볼수는 있겠네요.....중도금이 지불되면 그 물건은 법적으로 소유가 넘어간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도금 이전에 결정하여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1-02-08 12:55:25
답글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계약서를 쓰자고 조르지요, 특히나 물건이 싸게 나오기라도 한 경우라면 말입니다, 이런 저런 정황을 미루어 매수인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부동산을 하는 저만의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매수인을 데리고 와라 하면 당장 전화 통화도 시켜주지 못할지 모릅니다.<br />
<br />
가끔 물건 묶고 싸게 급매 나온 물건 찾는 손님을 그 때부터 찾아 중간에 수수료 + 윗돈을 받고 넘기는 업자들을 가끔 보는데 그런 부류

mikegkim@dreamwiz.com 2011-02-08 13:04:18
답글

윗 글을 다시 읽으니 제가 조금 오해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다시 조금만 더 써봅니다.<br />
통상적으로 공실이라고 해도 급매를 찾는 분이 아닌경우에는 중도금과 잔금까지 빠르면 30일 늦으면 양쪽의 합의에 의해 90일짜리까지 써 봤습니다.<br />
<br />
뭐 일단 매수인이 정확하게 있는 상태라면 그리고 돈이 빨리 필요하시다면, 중도금날짜와 잔금일자를 연동님이 원하는 만큼 당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lgenc@paran.com 2011-02-08 13:34:23
답글

넵 명건님 제가 계산한 방식은 간단합니다. 2억에 몇달뒤에 판다고가정하면 한달 이자가 120만원정도이니 내 놓은가격에 400정도 깎아줘도 바로만 처리된다면(그리고 그집이 전세부터 하도 신경을 쓰이게 하는집이라-서민들사는 곳이다보니 좀 많이 힘들게했습니다.)그래서 깎아주고 빨리 처리할 생각이었습니다.<br />
<br />
그랬는데 200붙이고나서 언제이사오면 잔금이 언제이냐고 물어보니 그때서 한달 뒤에나잔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

이낙규 2011-02-08 13:41:51
답글

계약서도 쓰지 않고 계약금이 성립되나요? 막말로 매매가를 3억에 팔기로 했는지... 4억에 팔기로 했는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걍 무시해도 되는건 아닌지 의견 드려봅니다.

정주호 2011-02-08 14:38:27
답글

부동산의 계약을 잘 모르긴 하지만,<br />
구두계약을 했더라도 세부내용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br />
계약이 취소될수 있는거 아닌가요?<br />
입장을 바꿔서..<br />
파는쪽에서 계약금 받아놓고 물건(건물)인도를 2달쯤후에 할거라면,<br />
상대측에서 계약파기를 요청할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듭니다.<br />
제가 보는관점에서는 현재까지 계약은 구두계약이자 가계약정도로 보입니다.

김종찬 2011-02-08 15:05:10
답글

위에 구두계약도 계약이다라고 댓글을 달긴 달았는데요, <br />
이러한 경우는 양자간에 잔금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는것이 아니므로 계약금 배상(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만 그대로 돌려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br />
정 부동산에서 배상을 요구한다면 함께 구청 부동산과에가서 따져보자고 얘기해보세요..

lgenc@paran.com 2011-02-08 15:12:50
답글

넵 여러분들이 의견주서서 감사합니다. 집안에 어른이 편찮으셔서 머리도 복잡한데 여기저기서 일이 터지네요.. 현장은 현장대로제일 피크이고.. 올해는 처음부터 대박입니다.

김창동 2011-02-08 17:05:32
답글

구두 계약도 계약은 계약이지만, 서로 다른 말을 해버리면 누구 말이 맞는지 입증할 수가 없으니 법적으로 효과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증인을 세우는 거죠. 혹시 녹음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계약할 때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br />
구두계약시 판매자가 언제라도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시면 되겠네요.

이경렬 2011-02-08 17:08:28
답글

잔금은 보통 한달 정도 후에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 경우 아닌가요? 심지어 두달 후까지 늦추는 경우도 봤는데..

mikegkim@dreamwiz.com 2011-02-08 18:45:37
답글

제 생각으로는 고연동님과 부동산 중개업자의 커뮤니케이션 에러로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br />
급매니 당연히 급히 팔고 빨리 정산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중개업자는 급매니 가격 깍기 쉬운 물건으로 보고 T_T

김영민 2011-02-08 23:47:40
답글

제가 보기에도 커뮤니케이션 에러인듯 합니다. 위에 부동산 중계업자의 말중에 틀린말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계약서를 쓰면 계약금 준다고 하니. 그때 10% 정도 받으시고 통상 중도금 받고 거래 하거나 아니면 계약금 좀 더 받고 이사 들어올때 잔금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요? <br />
위의 경우 집이 비워져 있다면 계약하는 상대방이 현금이 다 준비된 상태라면 바로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br />
통상적으로 매수자가 전세나 매매로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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