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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스키장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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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7 14: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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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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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스키장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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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찬 [가입일자 : 2001-10-3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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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스키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응급조치가 황당하더군요.
치료도 안해주고 종이(스키장은 책임이 없다는 각서로 추측이 됨)를
들이대고 싸인을 먼저 해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일단 치료를 받고 싸인을 하더라도 하자고 하니
싸인을 해야 치료를 해 줄수 있다고 했고,
여튼 응급치료를 했는데 붕대만 X자로 묶고 끝났다고 합니다.
운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알아서 집에 가라는등....
부상이 조금 커지면 병원을 먼저 가야 할 것 같은데....
현재는 집 인근 병원에서 어깨뼈가 골절이 되어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고 경위는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데 앞 사람과 충돌이 예상되어
옆으로 급격히 방향 전환을 하면서 넘어졌고,
어깨가 먼저 바닥에 닿으면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원래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란게 있어서 영업장에는 보상이 되지 않나요?
사고를 당한 지인은 자기가 잘 못 했으니 그냥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거 같아서 문의를 합니다.
스키장은 이용객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잖아요?
어깨가 골절인 사고를 붕대 묶어주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하고,
인근 병원과 응급 체계를 갖춰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은가요?
혹시 경험 있으신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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