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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전계약, 우리가 아는 것 외에도 완전 지뢰밭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2-07 12:07:54
추천수 0
조회수   1,899

제목

UAE 원전계약, 우리가 아는 것 외에도 완전 지뢰밭입니다.

글쓴이

오세영 [가입일자 : ]
내용
Related Link: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일단, 플랜트 수출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황당한 물타기는 반사입니다.

6,70년대 중동에 저가인력 추가로 쏟아붓는 기초적인 공사도 아니고, UAE 식 계약을 두 건만 더 하면 우리나라 완전히 거덜납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마진 대출말고도 엄청난 고위험 요인이 지뢰밭으로 깔려 있습니다. 플랜트 수출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기업이 하는 프로젝트는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실패하면 부도와 파면들의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국가가 하는 프로젝트의 책임은 결국 국민이 지기 때문에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말잔치에 신물이 나서 속고 또 속는 분들을 위해 올리는 내용입니다.



장정욱 |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경제학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를 둘러싸고 공사비의 절반가량(약 12조원)을 한국이 28년간에 걸쳐 빌려주는 계약 내용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기업 간 계약인 만큼 비공개원칙을 고수하려는 것은 이해하나, 한전이 실질적으로 국영기업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기본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해야 했다.



과거 미국이 한국에 원전을 수출할 때, 미국 수출입은행의 자금 및 민간 자금을 알선한 적이 있으나 그 정보를 공개했다. 또 지난해 10월 말부터 베트남과 원전 수출 교섭을 하고 있는 일본도 건설비의 85%를 상한으로 관·민의 자금을 저리로 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원전 같은 대규모 공공시설 수출의 경우, 수출하는 측이 건설비의 일부를 장기 대여하거나 자금을 알선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 왜 유독 우리 정부만 이 사실을 비공개로 일관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언론 보도처럼, 국내의 자금력만으로는 부족하여 거대 규모의 외자를 도입해야 하는데, 금리차에 따른 손실과 환차손이 발생하기 쉽다. 일본의 보도에 따르면, 환차손 리스크의 50%는 한국이 책임지는 조건인 것 같다.



UAE 원전 수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몇 가지 의문점을 들어 본다. 첫째, ‘저가격’의 문제이다. 경쟁상대였던 프랑스 아레바(AREVA), 히타치·GE의 제시가격보다 각각 약 45%와 30% 정도 낮은 가격이었다. 국내에서 건설 중인 동형의 신고리 3, 4호기보다는 낮은 가격이 아니라는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사막에 건설할 경우, 모래 방지를 위한 돔(천막?)의 건설, 중동 바닷물의 높은 염분농도에 대비한 부품 및 기기의 개량 등으로 건설비가 증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고정가격의 계약’이어서 예상밖의 건설비 증가분은 모두 우리의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 프랑스 아레바가 핀란드(TVO사)에 건설 중인 유럽형 경수로(EPR, 160만㎾)의 경우, 건설 기간이 3년반 정도 늘었으며 건설비도 거의 2배나 불어났다. 아레바가 추가 비용의 부담에 대해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이다. 아레바는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2010년 1월 가장 영업실적이 좋았던 자회사(T&D)를 매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셋째, 공사 기간 연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조건에 관한 점이다. UAE의 경우, 돌관공사 또는 국내에서 건설 중이며 동일형인 신고리 4호기의 기기로 대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전의 최초기 건설은 공사 기간 지연이 일반적이다.



넷째, ‘60년간의 보증기간’ 문제이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가동 60년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보증하고 있다. 원전에는 원자로 외에도 수명이 짧고 고액인 증기발생기, 냉각계통기기 등도 많다. 기간 내 기기의 수리·교체비의 부담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섯째,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의 최종 처분에 대한 책임이 어느 나라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후 UAE가 제정할 원자력손해배상제도가 배상금의 일부 부담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전은 원자력책임보험 등에 가입해 보상금을 확보하는데 책임보험료의 부담이 발생한다. 최근 인도가 제정한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수주 기업이 피해보상의 일부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전·고속철도 등 거대사업의 수주는 국민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업 리스크를 신중히 검토해 장기적으로 확실한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보의 공개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정보에 정통한 전문가의 육성이 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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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2011-02-07 12:16:04
답글

또 한번 나라를 말아먹는 군요.

신유석 2011-02-07 12:20:50
답글

관련 건설회사에 다니는 입장에서 위에 대한 반론을 적겠습니다.(참고로 전 노빠이며 현정부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맘에 들어하지 않습니다)<br />
1. 첫째 이유는 막연한 추측입니다.<br />
2. 현재 나오는 거의 모든 해외 플랜트프로젝트는 Lump Sum (고정금액) 방식입니다.<br />
3. 지연배상금(LD)도 마찬가지로 해외 모든 플랜트 프로젝트는 규정하고 있습니다.<br />
4. 5. 6. 이건 제가 모르겠구요. 연료 처리

이규호 2011-02-07 12:23:22
답글

중요한 정보는 다 감춰있군요~<br />
<br />
진짜 이런건 국정감사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지강 2011-02-07 12:36:34
답글

신유석님 말씀이 맞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의혹이 있는데 대응을 상당히 늦게 하니까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열 2011-02-07 12:46:53
답글

저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의혹을 받는 것은 처음부터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br />
얼토당토 않은 이유에 의한 비판만은 아닌것 같씀돠....<br />
비전문인이 그냥 볼때도 지뢰밭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불바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일반국민들 잘못이 아니지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수주를 받아오고나서 그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__.

uesgi2003@hanmail.net 2011-02-07 13:03:31
답글

저도 건설분야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글로벌 기업에서 15년간 일하면서 온갖 계약과 프로젝트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위 조항이 모두 당연한 조항입니다.<br />
그러나 수주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br />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프로젝트에는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고, 사전에 높은 위험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공개됩니다. 사기업에서 수주하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부도, 파면과 같은 분명한

이상현 2011-02-07 15:09:30
답글

신유석님과는 다른 관련 건설회사에서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br />
출근전에 경향에서 잠깐 제목만 봤는데 지금 천천히 보니 일부 풍월을 읊은 느낌이 드네요. <br />
<br />
초기수주를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br />
어느 누구도 실적이 없는 곳을 제가격을 다주며 공사를 맡기지는 않습니다. <br />
높은 염분보다는 발전소는 Cooling Water의 온도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br /

uesgi2003@hanmail.net 2011-02-07 16:56:49
답글

예.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발주자 입장에서 당연한 조건들입니다.<br />
그런데 하나같이 정부내 소수 몇명만 계약조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계약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최근에 이정희 의원이 밝혀냈습니다. <br />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면 다행이지만 실패를 하게 되어 맞이할 재앙은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숨기다가 하나씩 발각(?)되어야 하는지.... 막장 정부답습니다.

이상현 2011-02-07 17:04:59
답글

오해신공을 펼치기에는 너무 큰일이죠. <br />
<br />
Reference Model인 신고리 3,4호기도 APR1400의 첫번째 케이스라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br />
IPS계획공정의 문제점도 많이 나오네요.<br />
<br />
3월부터 토목공사가 들어가는 신울진 1,2호기에도 문제점들이 개선된 IPS계획공정으로 진행되지 못하니<br />
시공사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br />
<br />
특히, 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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