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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아파트 소음관련 쌍방 폭행...저도 예외가 아니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1-30 17:37:12
추천수 3
조회수   1,628

제목

[도움]아파트 소음관련 쌍방 폭행...저도 예외가 아니군요..

글쓴이

이경태 [가입일자 : 2001-07-12]
내용
무료 법률게시판에도 올렸는데요. 급한 마음에. 여기도 글을 남깁니다.

3일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친구랑 소주 한병 마시고 집에 들어 가려 하니 노래소리가 옆집에서 너무 크게 들리는 겄어었습니다.(몇년을 참고 살았으며 좋게 한다고 저희 부모님과 술도 마시고 했었습니다.)아랫집들과도 소음 때문에 싸운게 비일비제 한데 너무 막나가니 다른 사람들도 피하는 실정 입니다.몇일 전에는 술을 먹고 두 부인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린적도 있었습니다.(옥상계단 열쇠관련)저도 참다가 터진 건데요.

제가 현관문을 두드려서 지금 몇시인데 노래를 저렇게 크게 틀어 놓으냐고 항의를 했더니 아저씨가 나오더니 저를 치려고 하더군요..(두분다 술이 만취상태 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말리려하다가 아저씨를 밀어서 뒤로 한번 자빠졌구요.. 그이후 일어나서 갑자기 저의 머리채를 잡고 앞으로 뒤고 막 재끼는 과정에서 저의 머리가 그 아저씨 얼굴에 부딪혀 입 안쪽에 상처가 난 상황이며 이루 옥신각신 하다가 저는 와이셔츠 단추가 떨어지가 가슴과 목등에 긁인 상처가 생겼습니다.(지구대 에서 사진 찍었습니다.)이런 옥신각신 하는 와중에 갑자기 쓰러지더니 갈비뼈 하면서 쓰러지고 제가 발로 찼다고 합니다.119 불러서 병원에 실려가고 112 부르고 하더군요..저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모두 한 상태 이며 집에 도착하니 옆집 아줌마랑 저희 엄마랑 말씀중이시더군요.. 화해 하자고.. 아줌마가 아저씨를 설득하겠다구요..저한테도 아침에 병원에 와서 미안하다고 말좀 해주라고 해서 저도 억울하지만 아침에 병원에 가서 미안하다고 하니 받아주지도 않더군요.. 그날 낮에 전화가 왔는데 병원비 많이 나왔다고 반만 해달라고..그래서 알았다고 했습니다.상대방은 아직 진술서 쓰기 전인것 같은데 병원에 이틀 있다가 어제 퇴원 했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화해 하는걸로 처리 한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어제 또 바뀌더군요.. 저는 옆집이라 좋은게 좋다고 좋게 해결을 하려고 해도 말을 할때마다 꼬투리를 잡으면서 계속 이런 식이며 심지어는 어제 밤에 저한테 전화와서 또 고소를 한다는니 어머니가 사과하라는니 이런 식인 겁니다..아주머니 아음데로 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으니 어머니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서 또 모라고 했나 봅니다...어머니가 밤중에 옆집가서 말을 하다가 자기들이 맘에 안들었는지. 사람을 시켜서 칼로 찔러 버린다고 했다고... 진짜 옆집에 이런 사람이 산다는게 치가 떨립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더군요......진술서 쓴 이후에 저는 이런 사실을 오늘 담당 결찰관에게 전화로 말을 했으며 상대방 진술후 차후에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 현재 쌍방폭행으로 되어 있는 상태 이며, 저는 아줌마가 좋게 처리하자 해서 상해가 아닌 일반보험으로 어제 병원에 다녀 왔었습니다. 목 뼈가 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충격을 좀 받은것 같다고 학더군요..(아저씨가 저의 머리를 잡고 재끼는 과정에서 목이 앞뒤로 확 꺽였던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대방 아저씨는 정말 어이가 없는게 처음에는 갈비뼈 해서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이상 없으니 이젠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 상황에 어제 퇴원후 다시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는 상황)제가 발로 찬적이 없는데 발로 찼다고 하는 상황..

현재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가 병원비를 물어줘야 하는 건지요? 아님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는 건지요?

만약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저는 미제출 해도 괜찮은지.. 아님 저도 같이 제출하는게 좋을지.... 새해 앞두고 이런 무거운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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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2011-01-30 17:41:03
답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엑스레이 찍어서 이상없다고 병원에서 그랬다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니 CT 찍어 본다고...<br />
저는 발로 찬적이 없는데.. 정말 에효 입니다...

이호 2011-01-30 17:49:20
답글

cctv......자료 없나요?

유승만 2011-01-30 17:50:50
답글

<br />
제 생각엔 어차피 둘다 진단 2주 나올것 같은데.... 서로 화해 안하고, 고소 하는걸로 가면..서로 벌금 낼겁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화해 하는거죠... 경찰에서 여타부타 파고들어서 해결해주지도 못합니다. <br />

음관우 2011-01-30 17:55:08
답글

이런 상황은 당사자 양방간 그 누구의 말도 아무 신빙성이 없습니다. <br />
당사자간에 어떻게 때렸느니, 욕을 했느니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무 이득이 안됩니다.<br />
<br />
오직 증거와 증인만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br />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br />
그 사람들 중에 경태님이 다투는 모습을 문 열고서라도 본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br />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면서 진상을 정확히 말씀드리

uesgi2003@hanmail.net 2011-01-30 18:17:05
답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화해가 안되면 빨리 진단서 받고 서로 고소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br />
절대로 경찰서까지 가면 안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쌍방고소로 들어가서 형사가 중재를 해줄 겁니다. 술취한 놈이 자꾸 시비를 걸어서 멱살잡아 진압했는데,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그러더니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되더군요. 그놈만 진단서 받았는데 결국 저만 바보되었습니다.

uesgi2003@hanmail.net 2011-01-30 18:18:45
답글

발로 밟고 어쩌고 하는 것이 저와 너무 같은 케이스이군요. 형사를 좋은 사람 만나서 진단서 떼러 그 놈이 갈 때에 형사 하나를 붙여주더군요. 옆에서 확실히 검진받는 것 확인하라고요. <br />
그렇지 않았으면 별의 별 명목으로 진단서 불렸을 겁니다. <br />

김은환 2011-01-30 18:20:39
답글

아파트소음... 해결방법이 없음다~<br />
이웃을 사랑하는수밖에...

국천수 2011-01-30 18:26:09
답글

생 병 생겨서 결국은 이사 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entique01@paran.com 2011-01-30 19:59:14
답글

서로 벌금이 꽤많이 나옵니다. 150만원정도 나올텐데요. 화해 하시는게 좋습니;다.

서대국 2011-01-30 20:23:11
답글

참 어려운 얘기지만...이사를 안가신다면 화해를 해도 계속 그렇게 당해야 되는것 아닌가요<br />
<br />
벌금이 그렇게 많더라도 저쪽이하는 꼴로봐서는 끌려가시다간 <br />
<br />
그 이상의 금액이 깨질것 같네요...<br />
<br />
정초부터 액땜이 크게 하셨다고 생각하셔야 겠습니다.<br />
<br />
빠른 해결을 기원해봅니다..

dooley@mapinfo.co.kr 2011-01-30 20:36:26
답글

일단 진단서 끊으시고 증인 확보, 가능하시면 협박하는 내용 녹취도 해두십시오<br />
<br />
쌍방 고소로 가건 아니건 준비하셔야하는 것입니다<br />
<br />
상대방이 이성적으로 나오면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br />
<br />
최악의 경우.. 준비안하셨다가 크게 당하실 수 있습니다..

최준 2011-01-30 21:58:17
답글

조심해서 살아야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정의가없어지고 사람들이 양심이없어지고.. 우리나라가 점점 살기힘든 나라가 되가는것같습니다.

이경태 2011-01-30 22:20:33
답글

회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cctv는 없구요.. 계단식이라 벽이 붙어 있는 각 층에 2세대 사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곳리아.. 그리고 맨 꼭대기 층이라 증인은 없습니다. 다만. 그전 부터 소음건으로 아래층에서 항의를 많이 했으며 경비 아저씨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 소음관련 문제는 입증하는건 어려울것 같지 않습니다.아파트 회장도 이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이며 왠만하면 그사람 피하라고 하더라구요..진단서는 내일 끊을 예정이구요...다만

이원열 2011-01-30 22:49:58
답글

상대방에서 진단서 끊으면 상해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런데 이쪽이 진단서가 없다면 벌금이 낮은 폭행으로 기소되거나 아니면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상황이 바로 났을때 진단서 끊는게 중요한데... 상대방에서 진단서 부터 먼저 하는거 보면 그쪽으로 경험이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아무튼 화해가 않된다면 1차진술서 하고 진단서가 중요합니다. 사진은 잘 찍으신거 같네요...약식벌금 후에 민사소송도 들어올수 있는데...서로 쌍

이원열 2011-01-30 23:15:59
답글

<br />
<br />
요약하면 <br />
1. 적당하게 합의보는게 가장 좋음==>안되면 벌금액수외(50~150만원) 민사소송 가능성이 높음. 2중으로 손해 <br />
1). 폭행죄로 기소되었을 경우== >합의보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데 기소전이면 검찰에, 기소후면 법원에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에 제출==>기소유예나 공소기각됨 <br />
2). 상해로 기소되었을 경우==> 고소취하서를 제출해도 벌금(50만원정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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