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도 사교육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만 한국의 그것만큼 치열 하지는 않은데요.
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는 딸만 둘이고 큰 아이가 초6, 둘째가 초4로 홍콩에서 영국계 사립 국제 학교에 재학 시키고 있습니다.
영국계 사립이 그렇듯이 교칙이 상당히 엄한 편으로 재학 중인 모든 아이들은 '인종, 문화, 언어, 가족이나 부모의 사회적 배경에 구애 없이 행한 행동에 근거'하여 적절하고 강한 제재를 받습니다. 그 중 '물리력 행사'는 그 행위의 불가피성, 정당성, 당위성 등등 어떠한 형태의 변명이나 여부를 떠나 교칙에 의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벌 받습니다. 처벌 이라는 단어가 많이 무거운 감이 있습니다만, 초등 교육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학이나 근신 등의 정신적 피해가 뒤 따르는 강력한 제재는 지양 하고 담임 선생님, 가해 학생, 부모, 특수(심리) 교육 관련 선생님이 같이 하는 교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됩니다. 가해 아이 및 부모님 중 한 분은 지속적으로 개선 교육에 참석, 아이와 함께 교육 내용 관련 리포트를 제출 하여야 하며, 담당 선생님들 및 학교, 부모님의 판단 하에 '충분히 좋아졌고 개선 되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 될 때까지 프로그램은 지속 됩니다. 한국에서 근간 ‘좌측 교육어의 주제어’로 회자 되고 있는 교내 체벌 전면 폐지 대안 중 하나 입니다만 사실 이런 류의 사고로 학교에 아이나 부모들이 불려 다니는 경우는 아직 경험 한 적이 없습니다. 골자는 '물리력 행사의 제재 및 재발은 학생 당사자는 물론 부모, 학교,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개선 해 낸다는 점 입니다.
매 학기 오리엔테이션 시 교장 선생님이 강조 하시는 1순위 사항은 ‘교내 물리력 행사 방지’ 입니다.
병원비나 피해 보상비 요구 등의 금전적인 보상은 절대적, 필수 부가적인 사항이며 가해 학생 측에서 ‘많다, 적다’ 등의 네고는 인정 안 하는 분위기 입니다. 의사 소견서 및 추후 발생 할지 모를 정신적인 충격에 따른 잠재적 후유증 등 ‘완치까지 들어 가는 지속적인 비용의 요구’가 뒤 따르며, 따라서 가해 학생의 부모는 소견 의사들(외상 및 정신과)의 ‘완치 사인’이 나올 때 까지 꾸준히 피해 학생의 상황과 의사의 소견을 지켜 보아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신체의 부상/외상 보다는 정신적 충격/내상에 보다 주안점을 보고 면밀히 치료 한다는 점 이며, 보상비 합의 등에 따른 이견으로 절충이 불가한 경우 경찰/법원을 통해 조정을 받게 되는데 학교 및 사회 분위기는 폭력 행사 학생에게 상당히 엄격 합니다.
사회 및 학교는 물리력 행사는 그 경/중을 전제 하거나 적절한 선에서 매듭 지어야 할 합의의 문제로 판단 하지 않습니다.
임준석 회원님의 자제분에 대한 어려운 고민 상황에 반하고자 작성한 글은 아니며 다른 나라, 다른 학교 에서는 동일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참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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