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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테리어 주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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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8 2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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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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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테리어 주의점.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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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우 [가입일자 : 2004-03-1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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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재주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계약전에 공사중에 추가할 것 없이 잘 준비해서 계약한다.
그리고 돈 지급을 절대로 계약금 10% 착수금 30% 중도금 50% 잔금10%로 하지 않는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돈의 지급 방법입니다.
계약금 10%
착수금 30%
중도금 (목공공사-주로 벽세우는 공사 마무리되면) 20%
또는 도배 마무리 되면 20%
나머지 40%는
- 전기공사와 가구공사가 마치면 20%
- 디자인까지 마치고 완공되면 10%
- 공사완료 한달후에 나머지 10%
가구발주시에 가구사장 불러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말로 개고생 하다가 인테리어가 마무리 되어가네요.
이상 성형외과 사무장의 경험적인 주의점 이였습니다.
와싸다에도 각과 의사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꼭 참고하시고요.
ps- 절대 인테리어회사를 믿으면 안된다.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를 공사하고 대형치과를 공사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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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우님 ! 원치않는 큰 공부를 하셨군요, 저도 건축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으로서 미안하네요, 건축의 기본 골격안에 인테리어가 있습니다만,건축설계비,<br />
감리비,감독비,등 그에대한 비용이 지출되지만 유독 인테리어에서는 디자인 설계비,아무것도없이 그냥<br />
공짜로 알고들 있습니다, 공사만하면 끝이란거죠,이제는 이런것도 좀 바뀌어야 할부분이죠,<br />
결국 평당단가로 계산해서 클라이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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