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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판사라면....어떤 판결을.........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1-28 18:56:12
추천수 0
조회수   898

제목

내가 판사라면....어떤 판결을.........

글쓴이

김환기 [가입일자 : ]
내용
어느 조그만한 회사 에서 부도처리

법인사장 재산 아파트 감정가 1억 9천 짜리 1채 에 대한 판결 문

이아파트가 2차로 경매로 넘어갔읍니다.

충남 천안 법원 에서

1)은행 근저당 1억 5천 5백

2)임금 가압류 (급여 퇴직 금 5명 -1300 만원)

3) s카드사 가압류 (3천만원)

4) h 카드사 가압류(2천만원)

5)nh 카드사 가압류(1200 만원)



회원 님들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 하셨을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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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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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1)은행 근저당 -대행업 자산관리공사 에게 올 지급



저 개인 적인 생각은 내가 판사였다면1억 5천 500 가지고

2)임금 지금 -1300

1)은행 근저당 -1억 4천 200

이렇게 했을 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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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필기 2011-01-28 19:04:10
답글

2번이 우선 아닌가요?

luces09@gmail.com 2011-01-28 19:04:32
답글

......... 쩝.....<br />

mikegkim@dreamwiz.com 2011-01-28 19:15:55
답글

@_@ 체불임금이 선순위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이지요?

최경찬 2011-01-28 19:20:33
답글

이런 건은 판사 판결이 문제가 아니구요<br />
1번. 경매비용 및 세금<br />
2번. 임금채권<br />
이후 순위배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khg9728@daum.net 2011-01-28 19:21:31
답글

주택은 은행권 근저당이 제1순위 랍니다.<br />
근저당은 1 ,2 3 순위 순서로 배당을 ............<br />
그대신 <br />
가압류는 순위 필요 없고 금액에 따른 % 계산 배당을 한다고 하네요.

최경찬 2011-01-28 19:31:54
답글

환기님! 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 환기님께서 말씀하시는 배당순위는<br />
제가 말씀드린 1번과 2번 이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br />
<br />
근저당은 순위배당, 압류 가압류는 안분배당이라고 하는거죠.

이용규 2011-01-28 21:38:29
답글

원래는 최종3월 임금채권이나 소액보증금이 담보채권(은행근저당)보다 우선이지만<br />
<br />
위의 경우 법인재산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재산으로 보여지는데<br />
아마 은행근저당도 법인에 대한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재산에대한 것일것같고<br />
<br />
그러면 법인에대한 임금채권보다 대표이사 개인에대한 은행근저당이 우선 이렇게 된게 아닐까요?<br />
<br />
판사 판결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인것 같아요 원래 법

motors70@yahoo.co.kr 2011-01-28 22:41:58
답글

은행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법적으로는 근저당이 우선 입니다만 판사라면 유도리 있게 적용해야지요.법문구대로만 적용할거면 판사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국천수 2011-01-28 23:44:57
답글

판사는 법조문과 판례를 원용해서 판결하죠.<br />
<br />
작금 그야말로 유도리?있게 판결한 결과가 떡검,&#50053;검 무죄 판결이 되겠습니다.

최경찬 2011-01-29 00:23:40
답글

아! 제가 중요한 문제를 간과했네요.<br />
<br />
위의 이용규님 말씀대로 법인의 임금채권은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br />
그러니까 이 경우 임금가압류는 임금채권이 아닌 단순채권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br />
따라서 1순위 경매비용 및 당해세 제외하고<br />
근저당 순위배당 후 인금과 각 카드사 가압류에 대한 안분배당이 맞겠군요.

motors70@yahoo.co.kr 2011-01-29 01:33:20
답글

판사가 유도리 있게 판결 해야 한다고 한게(상황에 맞게 판단) 떡검,&#50053;검 무죄 판결을 말한게 아닌데 유도리란 말이 그런식으로 사용할수도 있겠군요.

국천수 2011-01-29 07:21:15
답글

민관님 속 상하시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br />
위의 경우같은 사례의 판결은 사실 판사의 재량권이 적습니다.<br />
&#50053;,떡의경우엔 충분히 유도리를 발휘할수 있다고 보거든요.<br />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일반 시민의 의식을 앞지르는 변혁을 기대하는게 우스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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