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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에 대한 질문(제 박스 없을때)
AV게시판 > 상세보기 | 2003-11-17 16:00:08
추천수 0
조회수   875

제목

택배에 대한 질문(제 박스 없을때)

글쓴이

김현호 [가입일자 : 2000-06-21]
내용
아남 리시버 6000을 교환하려다 택배가 번거로워서 취소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일양택배에 물어보니 무려 15000원이나 하고



대한통운에서는 전자제품의 경우 제 박스가 없으면 아예 물건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분들은 제 박스 없을경우 어떻게 택배하시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외 택배사에서 개인포장한 물건(원래 박스 아닌경우)을 받을때

만약 운송도중 파손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거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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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우 2003-11-17 16:34:34
답글

리시버의 부피는 작은편인데, 한번도 거부당한 적은 없습니다. 약간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일단 1)물건을 비닐 포장한다(우천시 대비용) 2)완충 비닐(뽁뽁이) 두른후 적당한 박스에 정보지를 구겨서 바닥에 고루 깐후 물건 넣고 다시 사면과 윗면까지 생활정보지나

오현우 2003-11-17 16:37:59
답글

ㅡ 완충 비닐로 물건이 움직임 없도록 완벽 처리후 테이핑 마감 3) 다시한번 2번의 과정을 약간 더 큰 박스에 재포장함으로써 완벽에 가가운 충격 방지용 포장이 마무리 4)박스에 테이핑은 상하판의 모든 절개선에 테이프를 확실히 붙여서 마무리 합니다.

오현우 2003-11-17 16:40:31
답글

5) 충격주의 또는 파손주의 라는 글을 크고 굵게 프린터로 출력후에 마무리된 박스 상단과 옆면에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 박스에 부착합니다. 그럼 되는겁니다.

오현우 2003-11-17 16:45:15
답글

택배사의 운송중 파손에 대한 손해 보상은 해당 택배사의 약관에 따르며 발송할때에 물품가액을 신고하지 않은경우에 대한 최고 보상액은 대부분 몇십만원 미만이며 물품가액을 신고후 소정의 운임 할증료(보험)를 낸경우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 단,택배사의 대부분은

오현우 2003-11-17 16:47:12
답글

300만원 내외의 물품까지만 취급하고 이에 대한 손해만 피해 보상을 합니다.<br />
해당 택배사의 홈페이지 또는 운송장 뒷면에 자세히 적혀 있기에 참고 하세요.

오현우 2003-11-17 16:57:34
답글

발송을 할때에 앰프라고 말씀하지마시고 가전제품이라 말하시고,요금의 경우는 택배원 마음입니다,즉 배상자보다 훨씬 큰 박스도 \4천원 만 받는경우도 있고 주먹만한 박스도 \5천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현우 2003-11-17 17:00:10
답글

택배 기사분에게 싸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대부분 천원 정도는 깍아 줍니다만 단,맨입으로 말하면 미안하기에 분위기 쇄신용으로 캔커피를 사용하면 오는정 가는정 아닐까요.

김현호 2003-11-17 17:14:07
답글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한통운외 다른데는 전자제품 받나보군요. 대한통운 돈 많이 벌었나 보군요. 아니면 그 때 괜히 오디오제품이라고 해서 안받는다고 그랬나...

bmw230sl@hanmir.com 2003-11-17 18:14:43
답글

지역마다 다른것 같습니다.여기서는 kgb택배 우체국에서는 전자제품 안받고 대한통운은 받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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