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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 이제 제가 사용해도 될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1-28 09:39:01
추천수 0
조회수   677

제목

이 물건 이제 제가 사용해도 될까요?

글쓴이

한동률 [가입일자 : 2002-04-03]
내용
무려 5년하고도 반년 전인 2005년 8월 어느날, 느닷없이 택배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기도 xx에 택배보낸거 있냐고요.

그런것 없다고 했는데..또 전화가 오더군요, 분명히 제가 보낸거라구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때로부터 2달쯤 전에 진공관 앰프 하나를 반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6월 쯤으로 기억되는데, 실용오디오 장터에서 피셔 진공관 앰프 등 수십가지 제품을 한번에 올리신 분이 계셨는데..아마 초저가에 올리셨던 관계로 난리(?)가 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저도 앰프 하나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했었는데(알텍 진공관 모노),,제품을 받고보니 포장이 너무 허술하여 종이 박스는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내용물(앰프)는 나무 케이스 등 포탄맞은 것 같이 너덜너덜 분해되어 있었습니다. 즉시 반품을 요구했고, 택배회사를 통해 반품함과 동시에 판매대금은 즉시 환불받았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반품한지 2달만에 느닷없이 택배회사에서 연락이 온것이구요. 택배회사 직원분 왈, 판매자분 주소지는 빈 사무실이었고, 전화도 안되고...그러다가 택배사 직원이 바뀌면서 물건이 방치되었었다 합니다. 그 후로 바뀐 직원도 여러차례 방문 및 연락했는데 연락 두절 상태라..부득 그 제품을 저에게 다시 가져왔다네요.



그 후로 저도 여러차례 전화 연락을 해본 결과 역시 연락 두절 상태였구요, 그 당시 실용오디오 질문란에도 이 문제에 대해 글을 올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건값은 다 환불받은 상태라 저로서는 아쉬울 것 없었지만, 영 찝찝해서 물건은 포장된 채로 5년 여간 부모님 댁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갑자기 그 놈이 생각나네요. 하도 오래전의 일이라 판매자 정보는 전혀 생각이 안나구요, 지금 실용에 들어가보니 과거 판매 흔적은 아예 남아 있지도 않네요.



그거 모노모노 중 1개만 구입했던 거라, 소리는 제법 괜찮았던 것으로 생각되어, 1개를 더 구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유혹이 불현듯이 드는데..이거 제가 사용하면 양심불량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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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규 2011-01-28 09:42:46
답글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br />
<br />
우선 저에게 택배로 보내시면 ^-^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rokstars@kornet.net 2011-01-28 12:20:27
답글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형사건으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br />
다만, 앰프의 원 주인이 10년안에 앰프값을 요구하면 배상(?)해야 할겁니다.<br />

김성훈 2011-01-28 12:58:11
답글

저도 비슷한 경우에 처해 있습니다.<br />
물건을 하나 구입했는데 이게 파손되어 배달된겁니다.<br />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환불은 받았는데 이 판매자가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서 연락 두절입니다.<br />
아무리 찾아봐도 연락처도 안나오고...<br />
<br />
진자 이런 경우에는 10년동안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rokstars@kornet.net 2011-01-28 14:17:03
답글

위의 배상(?)은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가격이 얼마않되는데 그렇게 소송을 하겠나요?<br />
주인이 배상을 요구하면 장규님이나 성훈님은 반대로 보관료를 달라고 하시면 장군멍군 아닐까요? ^^<br />

최봉환 2011-01-29 01:00:03
답글

이 경우는 민법 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에 해당하나 보군요.<br />
이것만 보면 10년일지 5년일지 애매해 보이는데요..<br />
밑에 249조 를 보면 택배사의 과실이 있어 소유권이 없었다고 해도 과실없이 선의로 점유하셨으니 소유권 취득으로 봐도 되지 않으려나요 ^^<br />
ps. 전 법 전문가가 아닙니다.^^<br />
ps2. lawanb.com 이라는 사이트에서 민법참고 했습니다. 그 아래로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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