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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오래된 저층 아파트 발코니 누수 문제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1-27 11:57:55
추천수 5
조회수   1,691

제목

[제발]오래된 저층 아파트 발코니 누수 문제입니다

글쓴이

이동식 [가입일자 : ]
내용
지어진지 20년도 넘은 4층짜리 저층아파트 중

저희가 3층(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발코니가 있는데 세탁기를 거기 두고 있습니다.

세탁기를 마땅히 둘 만한 곳이 없는 이유에서죠

배관이 옥상에서부터 내려오는 우수관 밖에 없어서

거기다 세탁기 배수관을 넣어 사용해왔습니다.

며칠 추운 날씨에 이 우수관이 얼어서

어제 오전 세탁한 물이 1층(자가 주인)과 2층(세입자)에 누수되었습니다.

먼저 2층은 집에 사람이 있어서 발코니에 물이 조금 누수가 된 것을 발견하고

그냥 서로 말로 세탁은 다음에 관이 녹으면 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습니다.

문제는 1층입니다

1층 주인이 회사갔다가 저녁에 왔더니 거실이 물바다가 되었다고 난리입니다

1층은 발코니확장을 한 상태여서

원래 거실 벽과 확장한 발코니벽 가운데 이 우수관이 그대로 내려오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누수가 되었으니 그 주변으로 물이 흘러 이불이며 카펫이 젖었고

심지어는 그 주변에 두었던 티비와 노트북이 물에 젖었다는 것입니다.

벽지나 장판은 별 다른 피해가 없고요



그결과 1층집 주인 여자분이 어제 저희 아내에게

아주 버럭 화를 내며

티비와 노트북을 배상받아야겠다고 퍼붓고 갔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탁하지말라고 배수관을 따로 빼든지

세탁기를 화장실로 옮기던지해서라도

다신 이런일 없도록하라며 엄포를 하고 갔습니다.



저희는 일단 알았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했으며 세탁 하지 않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티비와 노트북을 저희가 배상해야 하나요? 배상한다면 새제품인가요? 감가삼각을 한 상태로 배상하나요?



2. 발코니를 확장해서 벌어진 일인데(아니었으면 그냥 2층처럼 됬을텐데) 이 점은 간과할 수 없나요?



3.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세탁기를 옮겨야 하나요? 아니면 매번 세탁오수를 일일이 배관을 빼서 오수관으로 옮겨야 하나요? 이렇게 되면 집 주인에게 뭐라 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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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찬 2011-01-27 13:07:38
답글

1. 그 기기들이 마침 그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물에 젖어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거 같고<br />
2. 발코니 확장이 불법이 아니라면 이의를 달기는 어려울거 같고<br />
3. 집주인에게 컴플레인을 걸기에는 무리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박세준 2011-01-27 13:40:09
답글

상기 분과 같은 의견입니다. 피해를 보신 상대분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시면 수긍하실 것 같습니다. <br />
<br />
1. 물에 젖어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해야 되겠지요. <br />
2. 발코니 확장과 무관하게 피해에 대한 원인제공이면 배상해야... 예를 들면 확장이 안된 상태에서 아랫집에서 스피커를 보관하다가 피해를 보았다면 간과할 수 있으실 런지요.. <br />
3. 우수관은 말 그대로 비 또는 눈이 흐르게 만든 배관이고

이경환 2011-01-27 14:52:49
답글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만,요즘은 발코니 확장 가능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런 발코니들은 확장가능한 구조 -이를테면 세대발코니 벽이 조적으로 털어낼수 있다거나 발코니에 청소,기타등등의 확장시 문제가 되는 설비등이 없다거나 - 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상기 언급한 발코니는 우수 선홈통과세탁기를 발코니에 놓고 &#50043;다는 것은 그곳에 수전(수도설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탁기를 쓰지 않아도 청소등 기타 용도로 사용가능한

박세준 2011-01-27 15:06:12
답글

발코니 수도설치는 빗물이 들이쳤을때 간단히 청소하라고 설치하는 것이며, 세탁기 사용물을 우수관에 흘리는 것은 명백히 사용자 잘 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랫집 발코니 확장과 관련하여 건축법까지 관련시켜 누구 잘못이냐 불법이냐 따지기 시작하면 이거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서로 마음만 상하게 됩니다. 아랫집이 확장했을 경우도 있지만 전주인, 전전주인이 했을경우도 있구요.. 아래 윗집 이웃으로 살면서 험악한 분위기 보다는, 저같으면 이럴경우 무조건 잘 못했

galahad28@empal.com 2011-01-27 15:19:45
답글

경찬 세준 경환님 고견 잘 보았습니다더 알아보고 또 글달게요

이경환 2011-01-27 15:31:21
답글

박세준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웃간의 분쟁은 또다른 분쟁을 야기하지요... <br />
그런데 발코니 수전은 꼭 빗물청소용만은 아닙니다, 요즘은 발코니 샤시 준공전에 설치해도 불법아니구요, 그목적은 청소용이나 다용도이지 빗물청소용만은 아니라는 뜻이죠. 만약 냉 온수전 모두 있다면 세탁기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추후 청소를 하다가 물이 샐 경우도 있을수 있으니 모든것이 명확하도록 처리하세요 물이세지 않도록 공사는 필수고요 ^^

galahad28@empal.com 2011-01-27 17:13:18
답글

알아보고왔습니다<br />
<br />
우선 저희집의 과실은 인정합니다.<br />
첫째, 발코니 우수관에 세탁기를 연결하여 배수했었던 점입니다.<br />
이 점은 불법이군요. 우수관으로 생활하수를 버리면 벌금이 50만원이라네요.<br />
이 법이 시행될 때 즘 전 세대에게 공지했는지는 몰라도<br />
저희는 모르고 있었고 집주인과 부동산 그리고 관리인까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br />
둘러서 물어보니 저희집 주변 다른 집

박세준 2011-01-27 21:49:32
답글

제 생각은 동식님께서 원인을 제공해서 아랫집 피해가 난 사건과 아랫집 발코니 확장의 적법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봐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아랫집에서 발코니 임의 확장시, 유사시 우수 역류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우수 드레니지를 철거하여 피해가 커진점은 분명히 아랫집에 정중하게 지적하셔서 동식님께서 보상을 해야할 경우 분명 이점이 감안되어야 함은 당연하구요, 더불어 여름에 게릴라성 폭우 또는 장마로 인하여 빗물이 넘치면(특히 1층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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