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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만큼의 월급을 줘야할까요? 아니면 회사에 손해 입힌것 계산해서 못준다고 할까요?<br /> (돈이 아까운게 아니라 태도가 너무 맘에 안들어서 그렇습니다. 퇴사는 물론 시킬거구요...)
그런건 회사 규정이나 법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원칙이겠죠.
임금은 줘야 합니다.
무단 결근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우선 내용증명 보내시죠.<br /> 전화도 아니고 딸랑 문자로 보내는.....<br /> <br />
이왕 내보내기로 맘먹으셧다 면 <br /> 쿨하게 날 짜계산 해 주고 빠이빠이 하심이......
법으로 가시면 임금은 먼저 주어야 되고 후에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사규에 무단 결근에 대한 내용이 있을겁니다.<br /> 저희 회사는 월 3일 결근 시 권고사직 또는 그에 준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br /> 그런데, 그 분은 이미 최고 징계 상태라... ^^;
임금은 줘야겠지요??? 지방노동청으로 가면 귀찮아집니다...어차피 임금은 주게 됩니다...<br /> 그리고 회사내규(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든 뭐든 하시면 됩니다...<br /> 하는짓보면...패죽이고 싶은직원들이 있지만...위사항이 다일겁니다...끽해야 해고...그리고 임금은 줘야합니다...
문자 못봤다고 하세요.<br /> 전화오면 와서 받아가라 하고 10원짜리 푸대로 준비해서 주세요.
잘잘못을 떠나 법으로가서 좋을거 없읍니다<br /> 오라가라 시간낭비 경비낭비<br /> 임금은 잘잘 못을 떠나 줘야하고<br /> 임금 주고 끝내심이...<br /> 똑같은 사람 됨니다. ^^<br />
여러분들 이야기 감사합니다. 10원짜리는 제가 귀찮아서... ^^ <br /> 일단 와서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짜르는것은 짜르는 거고 얼굴보고 사과 해야 줄 생각입니다.
ㄴ6개월짜리 어음 끊어 주세요.
양준영님 덧글에 쓰러집니다 ㅋㅋㅋㅋ 어음
혹시 한글과컴퓨터의 이찬진 사장님? ( ' ');;;
예 김희애씨 남푠 맞아요 =3=3=3
음...아닙니다. 오피스 씁니다. ^^ 이름때문에 예날 하이텔 채팅방 들어가면 단속나왔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죠..
총무과 담당직원이 무단결근중이라고 하시면....^^
생각해보니 퇴직 전 인수인계의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안했다면...
좀 싸가지가 없는 직원이네요. 흠...
뭐든 법대로 하는게 좋더군요. 하루 일하고 무단결근하면서 일당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한 것은 민사소송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셔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br /> 2. 입금과 퇴직금은 확실히 주셔야 합니다만....2달안에만 주시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