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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연말정산...이게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1-26 15:38:31
추천수 0
조회수   1,348

제목

이상한(?) 연말정산...이게 가능한가요?

글쓴이

최세준 [가입일자 : 2009-09-28]
내용
안녕하세요?



그리폰 매니아 최세준입니다(_ _)



에구..회사 연말에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연초에 사업계획으로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 오랫만에 글을 쓰게 되네요~



다름 아니라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 무사히 잘 마치셨나요?



저도 이것저것 신용카드다 보험이다 뭐다 해서 꼼꼼히 정리해서 얼마전에 최종 마감 직전 마치고 제출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최종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에 모의로 넣어봤는데요..



무려..+391만원이라고 나오더라구요..O_O



이거 가능한 액수인가요?? 분명 -가 아니라 +입니다...391만원을 뱉어내라는 말이죠..ㅜㅠ



제가 연봉을 대폭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을 안 쓴 것도 아니고 올해 아기도 태어나고 연로하신 어머님도 제 부양자로 등록되어 작년보다 더 유리(?)하다면 유리한 상황인데요... 참고로 작년에는 60만원 뱉어냈습니다..ㅜㅠ



남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데 저는..이게 뭔지요...



혹시 국세청 연말정산 모의 계산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게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가요...



도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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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2011-01-26 15:46:12
답글

기 납부 세금을 입력안하신것 아니신지요..제가 한번 그리해서 식껍한적이 있습니다만.

이계종 2011-01-26 15:48:52
답글

손으로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번 총액에서 기납부세금과 기타공제총액 제하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 금액. 곱하기 몇 %..

유지훈 2011-01-26 15:48:57
답글

연봉이 무지 높지 않은한...1년 총 세금과 맞먹는거 같은데요..ㄷㄷㄷ<br />
<br />

최세준 2011-01-26 15:49:23
답글

인규 님, 기 납부 세금이 뭔가요? 연봉을 입력하면 매월 세금 납부액은 자동적으로 잡히던데요... 아마 자동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ㅜㅠ

김동수 2011-01-26 15:52:15
답글

매월 월급 명세서에 보면 소득세가 나옵니다. 그 금액의 합계금액(1년분)을 넣으시면, 주민세는 자동으로 잡혀져 나옵니다. 그 항목을 안넣으면 세금을 10원도 낸것이 없기 때문에 한번에 몰아나오게 되는거죠...

윤영호 2011-01-26 15:53:15
답글

국세청에 모의정산할때 연총소득 입력후 기납부세액도 입력하셔야 합니다.<br />
기 납부세액은 매월 급/상여 받으실때 내셨던 소득세 1년치입니다. (교육세 별도)

최세준 2011-01-26 16:00:52
답글

동수님, 영호님... 제가 다시 보고 있는데요...연봉을 넣으면 기결정세액(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이 자동 잡힙니다... 주민세나 기납부 세액을 넣는 칸이 없어요....ㅜㅠ 제발제발...아니기를..

박지훈 2011-01-26 16:03:52
답글

현 근무지 기납부 소득세 넣는 칸이 있습니다.<br />
월급명세서에 나오는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를 12개월 합산하여 넣으시면 됩니다.

김정훈 2011-01-26 16:07:16
답글

기납부세액, 기 납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액 입력하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김정훈 2011-01-26 16:12:06
답글

혹시나해서 국세청 들어가 봤더니...^^<br />
말씀하신 자동 게산 되는 것은 근로소득금액 자동 계산 되는거구요...<br />
근로소득금액 아래아래 칸에 보면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이라고 있습니다.<br />
거기다 작년 한해 낸 소득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김정훈 2011-01-26 16:12:40
답글

주민세는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lhw007007@hotmail.com 2011-01-26 16:13:07
답글

평소 월급 받으시는 명세서의 보시면 소득세란이 있을 겁니다.<br />
이게 평소 내는 세금이므로 12를 곱하시면 되구요.<br />
그게 최세준님 낸 세금입니다. 만약 12만원씩 매달 냈다면 12*12해서 144만원의 세금을 낸 것이므로<br />
144만원-391만원하면 세준님이 내셔야할 정산 세금이 됩니다.<br />
<br />
중간중간에 제대로 기입 하셨다면 위의 것이 맞구요.<br />
<br />
만약 중간에 상여금을

최세준 2011-01-26 22:54:15
답글

흐미.. 여러 횐님 말씀에 혹시나 아니겠지 하며 퇴근했는데 마눌님 똑같이 대입해봤는데 20만원 환급된다고 자랑하네요...ㅜㅠ 전 어떻하나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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