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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자 퇴사자에게 오늘 지급된 설 상여금 못주겠다는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1-26 15:30:56
추천수 6
조회수   7,315

제목

내일자 퇴사자에게 오늘 지급된 설 상여금 못주겠다는데

글쓴이

박재윤 [가입일자 : 2002-06-28]
내용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겁니까?

큰 액수는 아니지만.. 말그대로 설 귀향 차비밖에 안되지만..

그렇게 적은 액수를 가지고 감정적으로 기분 더럽게 하는거 같아서요..



내일까지 회사 출근해서 일하는데.. 전 직원에게 오늘 지급된 설 상여금을

못준다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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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좌진 2011-01-26 15:39:00
답글

설 보너스는 어디까지나 설 당시에 근무를 해야 지급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름은 설 보너스인데 실제로는 연말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라면 다르겠지요.

조철 2011-01-26 15:39:49
답글

설 제수비를 일찍 주네요.<br />
<br />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br />
설제수비는 설날에 직원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니...<br />
<br />

박재윤 2011-01-26 15:46:20
답글

지급일 현재에 아직 퇴사 전이고 재직중인 것이 우선 고려가 아닌건가요?

김태균 2011-01-26 15:47:16
답글

회사 계속다닌다고 하세요

신동준 2011-01-26 15:50:47
답글

어느회사는 '상여금'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주는 것이므로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좌진 2011-01-26 15:54:04
답글

지급 명목이 설 상여금이라면 설에 근무하는지 안하는지만 봅니다. 반대의 경우, 설 상여금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2월 말에 지급한다면, 2월초, 설 연휴 마치고 퇴직하는 분에게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거지요.<br />
저희 회사의 경우 설 상여금은 연봉계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 상여금을 얼마 받을지는 이미 작년 연초에 다 알고 있었다는 소립니다. 계약과는 상관없이 기분으로 주는 것과는 경우가 100% 같지는 않습니다.

uesgi2003@hanmail.net 2011-01-26 16:02:49
답글

성과급은 퇴사한 사람에게도 해당 기간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상여금(보너스)은 근로계약 당시에 어떻게 제시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의 한 부분으로 지급하는 조건이었는지 기타 등등.<br />
비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경영진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khg9728@daum.net 2011-01-26 16:05:54
답글

저도 이런일 을 몇번 당해보고 다른 분들 지켜본바<br />
법적으론 없읍니다.<br />
상여금 떡 값은 더더군다나........ 월급 퇴직금도 못받는 사람이 부지기수 인데요..........임금 체불자들 생각을<br />
구래서<br />
회사 퇴직하려면 <br />
명절 지나 서 퇴사해여 그거라도 찾어 먹고 그만두죠.<br />

박지훈 2011-01-26 16:06:10
답글

연봉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기적으로 주는 급여성 상여가 아니라면 사장 맘대로입니다.

khg9728@daum.net 2011-01-26 16:12:35
답글

심지어 명절 전날 까지 일하고 퇴사 한다고 사직서 제출 한사람 인데.<br />
사장넘 왈 -그만 두는놈 뭐 하러줘 ... ㅋㅋㅋ

백경현 2011-01-26 16:12:54
답글

알아보니 사장맘입니다<br />
받는사람은 법적약속이아니니 주면받고 아니면 그만이라네요<br />
설값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회사는 없으니깐요

lhw007007@hotmail.com 2011-01-26 16:17:23
답글

말 그대로 상여금이므로 얼마랑 관계 없고,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br />
법적으론 문제가 없을 겁니다. 사장 맘대로란 거죠.

전상우 2011-01-26 16:21:35
답글

다 주고 몇명 안줘도 상관없는게 설떡값이고 보너스입니다. 하물며 퇴사예정자에게...

박재윤 2011-01-26 16:23:37
답글

퇴사한다는 걸 너무 일찍 말한게 잘못이군요.. 흠

최명권 2011-01-26 16:26:35
답글

있는 직원에게 1만원씩이라도 더 주고싶은게 사장맘이겠죠.

정영회 2011-01-26 16:34:22
답글

정직한 내부고발건 하나 꿍쳐나오세요.

이호 2011-01-26 18:20:59
답글

저는 퇴직후 한달정도 있다가 통장에 상여금이 입금되있드라구요....<br />
<br />
이회사 ...........................좀...............상식에 어긋나는 회사인걸..........했던 기억이.......

zerorite-1@yahoo.co.kr 2011-01-26 19:24:32
답글

이런 것에는 지급 기준이 있게 마련인데, 작은 규모라면 사장 마음일 수도...<br />
저희 회사의 경우, 지급 기준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br />
<br />
'x월x일 근무자 기준으로, 입사 6개월 미만자는 얼마, 6개월~1년 미만자는 얼마, 그 이상은 얼마'<br />
<br />
'얼마'라는 것은 그때 그때 다르고, 정액일 수도, 월급의 x% 일 수도 있습니다.<br />
<br />
이런 기준이 명확치 않다면

최종원 2011-01-27 21:08:48
답글

설상여는 해당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에게 지급한다가 일반적일 겁니다. <br />
지급일날 재직중이었으니, 받는것이 합당하겠지만, 인사부서에서 재량것 할수도 있읍니다. <br />
어느정도 규모의 회사가 된다면 사내규정이 있을것이니 규정을 디미시는게.. <br />
사내에 노조나,혹은노사위원 있다면 도움을 청하시는게 좋으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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