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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하시는 회원님... 질문~~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1-24 15:12:15
추천수 0
조회수   822

제목

건축하시는 회원님... 질문~~

글쓴이

박진호 [가입일자 : 2001-07-12]
내용




땅 76평 용적률 60% 건폐율200%



처음 설계 1.2.3.층 상가 4층 주택 엘리베이터집어넣고



요렇케 했더랍니다. 계산을 하면 약 35평씩 4층이 나올듯한데요~



주차4대공각확보



그런데 제가 중간에 건축하시는 형님께....... 3층을 주택으로 바꾸자고 했는데



그럼 주차공간이 1대더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현제 설계로는 1대의 주차공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요기까지 대화가 끝입니다.



제 혼자생각에~



상가자리가 빠지고 주택이한가구 들어가면 주차대수가 1대가 왜 필요한가?



무슨 계산 공식이 있는게 분명한데........ 말입니다 ㅎㅎㅎ



주택을 넣을 다른 방법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좀.



가족끼리 결론을 낸거라서 3층이 상가보다는 공사비좀 더들어가도 주택이



향후 제가 들어가서 살아도 좋을꺼 같아서요~



건축하는형님께 계속 물어볼라해도 제가 자꾸 우기는것같아서..



와싸다에 질문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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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2011-01-24 15:26:42
답글

3층에 주택으로 하여도 주차대수는 4대인데요.....주차대수 산출근거는 근린생활시설 (35평 x 3층 x 3.3058제곱미터 환산) / 134 = 2.59대....주택 (35평 x 1층 x 3.3058제곱미터 환산) = 115제곱미터 = 1대...<br />
<br />
해서 2.59대 + 1대 = 3.59대... 주차대수는 용도별 소수점 한자리까지 구한수를 합쳐서 반올림으로 계산하니 전체 주차대수는 4대입니다......변동 없는데요...

박진호 2011-01-24 15:35:33
답글

진석님....... 계산에....... 4층주택은 안넣어도 되는건가요?<br />

박진호 2011-01-24 15:37:59
답글

1.2.3.층상가 4층 주택에서............... 1.2층상가 3.4.층 주택으로 변경하는가정하에 입니다.<br />
제가 계산이 느려서 ㅜㅜ 참고로 지역은 울산입니다.....

이경환 2011-01-24 15:46:12
답글

울산조례보니 <br />
시설면적 134㎡ 당 1대 - 근린생활시설<br />
그리고 2개층을 주거로 하신다니 다가구나 다세대일경우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전용면적이 85㎡(25.7평) 이하인 경우 85㎡당 1대 이고, 초과 일경우는 70㎡당 한대로 산정합니다.

이경환 2011-01-24 16:03:00
답글

이경우 1개층 바닥면적이 약 125㎡ 정도 보면 <br />
첫째 주거가 1개층일경우 <br />
1) 상가 주차대수 125×3 = 375 , 375÷134≠ 2.8대 <br />
2) 단독주택으로 보면 시설면적 50~150 은 1대 합치면 3.8대 즉 4대... <br />
<br />
둘째 주거가 2개층일경우 <br />
1) 상가 주차대수 125×2 = 250 , 250÷134≠ 1.87대 <br />
2) 주거 주차대수 (전

박진호 2011-01-24 17:35:43
답글

경환님. 2게층의 단독이라면..................... 이내용ㅇ 3,4,층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가정을 하신건가요?한살림?<br />
3,4층따로따로 사는걸로 해야하는건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건가요?

김태철 2011-01-24 18:28:50
답글

경환님 말씀은 3층따로 4층따로 단독으로 본다면 1대씩으로 상가부분 2대와 합쳐서 총4대라고 볼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단독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다가구로 봐야하고 그런만큼 합쳐서 계산하면 주택부분에서 3대가 필요하므로 총5대가 필요하다는 얘기같습니다.

최진석 2011-01-24 18:33:08
답글

1,2층 상가...3,4층 주택..이면 근린생활시설 (35평 x 2층 x 3.3058제곱미터 환산) / 134 = 1.73대 주택 (35평 x 2층 x 3.3058제곱미터 환산) = 231.406제곱미터....하면 주택은 다가구로 할경우 세대당 한대씩 해서 각층 한대씩 2대....단독주택일경우도 2대........해서 얼추 4대나올거 같은데요...

김태철 2011-01-24 18:55:05
답글

만약 나중에 주택을 쓰시겠다면 3층을 주택으로 만들기 보다는 맨 윗층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락도 만들고 옥상부분은 마당으로도 쓰고요..

이경환 2011-01-25 08:57:45
답글

위의 35평은 안보고 그냥 용적률 200퍼센트 가까이 최대로 잡은거구요 두개층을 한세대가 쓰는 것으로 단독은 판단한거고 독립으로 각각 단독이면 다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최진석님 처럼 ㅓ세대당 한대씩은 예전조례에서는 그렇게 했으나 제가 거론했듯이 최근 조례에서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라 되어 있으므로 위에 주기한 대로 적용하면 될것입니다.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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