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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 수도관 얼어붙어 물 안나올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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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1 01:5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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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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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 수도관 얼어붙어 물 안나올때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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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일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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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한 강추위에 여러가지 수도 관등이 얼어붙어 어러움을 격으신 분이 많으시며 지금도 얼어붙거나 동파를 해서 어려움등을 격으신분이 많으실 텐데요
건물밖에있는 수도관 계량기 부터 건물 벽 부위쪽(땅속에 매입된곳이) 얼어붙어 해빙을 의뢰하여 해빙을 하였을경우 해빙 수리비는 누가 물어야 하나요
1 사용자인 세입 자가 물어야 한다
2 건물 주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세입자와 주인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건물 주는 사용자가 사용 관리 부주의로(수도관을 조금열어놓거나.등)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사용자인 세입자가 부담을 다 하여야 한다고 하는 데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올바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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