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추위 수도관 얼어붙어 물 안나올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1-21 01:52:21
추천수 4
조회수   1,438

제목

추위 수도관 얼어붙어 물 안나올때

글쓴이

황동일 [가입일자 : ]
내용
이번 심한 강추위에 여러가지 수도 관등이 얼어붙어 어러움을 격으신 분이 많으시며 지금도 얼어붙거나 동파를 해서 어려움등을 격으신분이 많으실 텐데요



건물밖에있는 수도관 계량기 부터 건물 벽 부위쪽(땅속에 매입된곳이) 얼어붙어 해빙을 의뢰하여 해빙을 하였을경우 해빙 수리비는 누가 물어야 하나요

1 사용자인 세입 자가 물어야 한다

2 건물 주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세입자와 주인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건물 주는 사용자가 사용 관리 부주의로(수도관을 조금열어놓거나.등)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사용자인 세입자가 부담을 다 하여야 한다고 하는 데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올바른 것인가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nobbanss200@naver.com 2011-01-21 02:53:52
답글

제 생각으로는 세입자가 다 부담을 해야하는것 아닌가 싶은데요...<br />
물론 전세로 사신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br />
월세는 글쎄요..<br />
2일전인가 서울시에서 세입자집에 노후된 보일러 교체건 견적을 예시하던데,<br />

송대경 2011-01-21 05:18:20
답글

보통 노후되거나 고장난 부분은 주인이 수리해 줍니다.<br />
수도관이 얼은것은 날이 풀리면 녹습니다. 시설에 문제가 아닙니다.<br />
관리 부주위로 언것까지 주인이 부담하진 않습니다.

김동구 2011-01-21 07:12:42
답글

기본적으로 저의 의견도 세입자가 다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땅에 묻혀있는 배관심도가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일부분 주인이 부담해야 할것 같습니다.<br />

정용비 2011-01-21 08:02:32
답글

자연적인 재해는 주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br />
요즘처럼 추위가 계속되면 노후된곳은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얼어서 터지기 마련입니다.

유형욱 2011-01-21 08:43:38
답글

관리비를 따로 받는 건물이면 주인이, 관리비 따로 받지 않고 전세나 월세금만 받는 건물일 경우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는 듯 싶습니다.

최만수 2011-01-21 13:28:47
답글

물을 조금만 틀어놓으면 얼어붙지 않을텐데,

이진화 2011-01-21 13:33:30
답글

동파사고 누구 책임?… ‘관리 소홀’했다면 세입자 부담, 책임 불분명할땐 집주인 배상<br />
<br />
최근 계속되는 혹한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가 속출하면서 책임소재를 둘러싼 다툼도 적지 않다. 일반 가정에서 동파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법원은 주택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가린다.<br />
<br />
법원 관계자는 18일 “집주인이 동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세입

이진화 2011-01-21 13:36:33
답글

참고로,<br />
'보일러 동파사고' 7년 지나면 세입자 배상의무 없어<br />
<br />
계속되는 한파로 보일러 동파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보일러 동파 배상책임을 놓고 벌어지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에 대해 배상기준을 내놨습니다. <br />
<br />
서울시는 세입자의 사용부주의가 보일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사고배상책임이 세입자에게 있지만 보일러 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부담비율이 줄어 사용연수가 7년이 지나면

송대경 2011-01-21 14:38:11
답글

이진화님 동파사고가 아니고 수도관이 얼어 물이 안나오는 경우인데...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