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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부양가족의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br /> 얼마인지는 기억이 잘.........-_-;;
소득이 백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소득이 백만원이라 함은 대략 연소득 합계금액이 700만원 이하일 것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님은 위 1, 2번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br /> <br /> 다만, 2번은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있으나, 피보험자녀의 기본공제(인적공제)까지 묶어서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자녀기본공제를 남편이 받는 경우 2번은 아무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br /> <br /> 다만, 근로소득이란 연간 총근로소득(비과세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금액으로 계산하므로<br
2010년 11월부터 직장 생활하셨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br /> 연소득금액 100만원은 실제 소득 약 600만원 ~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