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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하시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1-20 23:05:09
추천수 0
조회수   844

제목

연말정산 잘 하시나요?

글쓴이

김용수 [가입일자 : 2003-12-30]
내용
와이프가 2010년 11월부터 직장생활 하는데요..

(와이프는 세금 받을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다 받을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에 와이프 이름으로 된 아래 사항을 제 연말정산에 받을 수 있나요?

1. 와이프 이름으로 된 카드사용금액

2. 와이프 이름으로 계약한 딸아이 보험료



회사 직원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는거 같아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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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욱 2011-01-20 23:15:16
답글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부양가족의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br />
얼마인지는 기억이 잘.........-_-;;

신필기 2011-01-20 23:33:01
답글

소득이 백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전호철 2011-01-20 23:54:28
답글

소득이 백만원이라 함은 대략 연소득 합계금액이 700만원 이하일 것입니다.

송춘근 2011-01-21 00:44:00
답글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님은 위 1, 2번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br />
<br />
다만, 2번은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있으나, 피보험자녀의 기본공제(인적공제)까지 묶어서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자녀기본공제를 남편이 받는 경우 2번은 아무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br />
<br />
다만, 근로소득이란 연간 총근로소득(비과세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금액으로 계산하므로<br

djkim@cse.hanyang.ac.kr 2011-01-21 00:48:23
답글

2010년 11월부터 직장 생활하셨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br />
연소득금액 100만원은 실제 소득 약 600만원 ~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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