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표준취업규칙(안)<br />
제38조(병가) ① 회사는 사원이 업무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br />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br />
[선택] 필수적 사항은 아니지만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일반 기업체에서보면 회사내에서 일어나는 질병이나 상해의 경우 산재까지 안나가는 경우 공상이라 하여<br />
유급이지만 회사외에서 발생한 개인적인 질병이나 상해의 경우 무급처리되는게 일반입니다...<br />
개인적인 질병으로인해 유급휴가해준다면 엄청난 혜택이군요....<br />
제 경우 얼마전 탁구시합나갔다 발목이 접질린채로 계속 시합을 뛰었다 다음날 인대가 늘어났다는 판정받고<br />
반깁스를 했는데 2주간 무급으로 병가 처리됐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