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nopost 윤성중입니다.
몇해간 거래해오던 업체의 채무관계가 시원치 않아서.. 작년 9월 즈음에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맡겼습니다.
금액은 1천만원 미만이니.. 거래금액으로 치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상대방 대표의 행동이 정상이 아니지 싶습니다.
별로 미안해 하지도 않고, 분납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둥.. 그 참..
예전엔 채권추심업체에서 거칠게 생기신 분들이 가면.. 바로 회수도 되고 하던데, 요즘은 그게 법적으로 좀 불편하게 바뀌었더군요.
(실제로 예전에 거칠게 생기신 분들이 이틀만에 받아오신 경험이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무분별한 채권추심은 법으로 막아야 하는게 맞지만.. 물품대금 회수에 관련해서는 좀 아닌거 같기도 하고..
암튼.. 덕분에(?) 법원 구경도 하고, 판사님 얼굴도 보게 생겼습니다. -_-v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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