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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남부법원에 출석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1-17 11:08:22
추천수 0
조회수   768

제목

오후에 남부법원에 출석합니다.

글쓴이

윤성중 [가입일자 : 2003-11-28]
내용
안녕하세요 monopost 윤성중입니다.



몇해간 거래해오던 업체의 채무관계가 시원치 않아서.. 작년 9월 즈음에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맡겼습니다.



금액은 1천만원 미만이니.. 거래금액으로 치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상대방 대표의 행동이 정상이 아니지 싶습니다.



별로 미안해 하지도 않고, 분납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둥.. 그 참..



예전엔 채권추심업체에서 거칠게 생기신 분들이 가면.. 바로 회수도 되고 하던데, 요즘은 그게 법적으로 좀 불편하게 바뀌었더군요.

(실제로 예전에 거칠게 생기신 분들이 이틀만에 받아오신 경험이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무분별한 채권추심은 법으로 막아야 하는게 맞지만.. 물품대금 회수에 관련해서는 좀 아닌거 같기도 하고..



암튼.. 덕분에(?) 법원 구경도 하고, 판사님 얼굴도 보게 생겼습니다. -_-v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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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남 2011-01-17 17:42:03
답글

채권추심업체에 맡기셨는데 법원에 출두하신다니 세상이 좋아진건지 ..우찌된건지 ...... ^^ <br />
그 사람들은 소송대리권도 없는데요..(아마 추심업체에서 법무사 사무실에 또 위탁하셨을 겁니다..) <br />
<br />
소액이니 변호사 찾을 필요는 없더라도, 처음부터 법무사 사무실 가셨으면 비용도 훨씬 절감하셨을텐데요...

윤성중 2011-01-17 18:10:07
답글

그러게요.. 예전에 추심했을 때는 법원까지 안가고, 처리가 잘 되었었는데.. <br />
<br />
요즘은 전화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래저래 복잡하게 바뀌었더군요. 추심업체에서도 하다하다 지쳐서.. 소송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br />
<br />
다음부턴 추심업체 찾지 않고.. 법무사로 가야죠. <br />
<br />
방금 조정 끝내고 들어왔으니.. 대금은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좋은 경험했다 생각 중 입니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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