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추운 날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말 정산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동생이 부모님 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공제를 받는것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ㅋ
그런데 소득공제 방법을 가만히 읽다보니 의문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고 하는데
부모님 소득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시골동네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세금은 전혀 안내고 계시긴 합니다.
연탄을 취급하시기에 매출은 좀 되는 편이신데
연탄은 면세제품이라고 하시네요.
동생은 그냥 공제 받았던것 같은데...
제 주위에 고의는 아니었는데
대출금 이자 공제 받았다가 5년뒤에 걸려서
700만원 토해내는 사람을 봤습니다.
괜히 나중에 토해내게 될까 걱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이신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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