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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1-15 15:06:12
추천수 0
조회수   562

제목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글쓴이

김귀현 [가입일자 : 2006-08-23]
내용


아버지가 60세이상으로 작년8월까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몇천만원의 수입이 있었어도

제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직 50대인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할까요?



연말정산도 다가오는데 일이 바빠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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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한 2011-01-15 15:23:20
답글

둘 다 안됩니다.

남두호 2011-01-15 15:35:49
답글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시면 귀현님께서 <br />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 하실 수 없습니다..<br />
<br />
가족공제(부양가족)은 한 분만 가능합니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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