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1973년 생 이고 결혼해 8개월된 딸아이 까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얼마전 아동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사건은 4월20일 6시쯤이 었고.
피해자 아이가 우리집을 사건 피의자의 집으로 지목한것은 5월 중이라고 합니다.
처음 연락받고 경찰서에 출두한 날은 6월1일(자세히 기억이 안남)이고요.
그날 가서 진술서 같은걸 쓰고 협으사항 부인하고(할것도 없었지만)
협의사항이 없는것을 확인하고 돌아 왔었습니다.
전 사건 당일 회사에 있었고, 퇴근 후에는 회사전직원과 함께 회식도 했었습니다.
그날 일은 회식에 대한 카드영수증과 증인이 여럿이기 때문에
담당 형사님도 그냥 돌려 보낸 듯했습니다.
경창서 출두당시 저와 와이프는 저녁도 못먹을 정도로 페닉상태였고,
이제8개월된 딸까지 있는내가 왜이런일로 경찰서를 찾아야 되는건지,
또 동네에서 난 사건이이고 저희집을 지목한날도 오래 됐으니
그간 피해자 부모와 혹시 그사건을 아는 주위의 사람들이 그간 날 주목하고 있었으리라는것을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출퇴근간 퇴근 후 저녁시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던 우리가 너무 한심스럽고
미치도록 화가 나더군요.
하지만 처음 경찰서에 간 날은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수 있는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오늘 또다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비해자 부모가 진정서를 넣고?(맞는지 모르겠음, 비슷한 얘기를 경찰에게 들음) 아이와 대질을 하자고 했다며 출두를 요청했습니다.
정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피가 서꾸로 솟고 가슴도 뛰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지금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6월1일 경찰서에 갔다 온 다음 날은 집에 들어가며 어디선가 처다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돗아 다시 나가서 다른곳에서 자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를 받고 나니, 난 잊고 있었지만 피해자쪽에서는 계속 우리가족에게 시선과 협의를 가지고 바라 봤다는게 끔찍해 전 지금 다시 거의 패닉상태이고 숨도 제대로 못 쉴정도 입니다.
글을 남기는 이유는 무고죄와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입니다.
이 일로인헤 정신적으로나 회사에 다니는 입장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왔습니다.
경찰서에 다니며 제 명예도 실추 됐구요.
일순간에 파렴치란 사람으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기 까지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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