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지뤌을 하고 계십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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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은 법적으로 주민투표 자체가 안되는 사안입니다.<br />
법 전공하고 변호사 했던 오세훈이 그걸 모를 리 없겠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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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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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b
오시장님 ,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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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예산 600억인데..서울시 1년예산 20조인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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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불급한 예산 조금씩만 갹출하면..시의회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절충하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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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밥 맥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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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밥은 맥인 연후라야 무슨 공부를 하든지 하라고 할 수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