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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의약품판매에 관한 소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1-07 16:45:48
추천수 10
조회수   673

제목

약국외 의약품판매에 관한 소견

글쓴이

박성호 [가입일자 : ]
내용
예전에 보건사회연구원인가?에서 발표한 의약품분류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갑자기 의약품분류에 관한 야기를 하냐고 하시면.. 슈퍼에서 약을 팔려면 의약품의 안전성을 따져서 의약품 분류를 다시 해야하기때문이지요..



연구보고서중 외국의 의약품 분류현황을 조사한부분이 있는데,



한마디로, 조사국중에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에서는

예전부터 의약품 분류를 다분화해서 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한 의약품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조차도 처방, 약사지도, 자유판매등의 형식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마다 세세한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땅덩어리가 넓다고 해서 약국외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전 약사관련법령이 거의 미국과 일본을 그대로 베끼다시피 한것이라 의약품분류체계조차 상당히 늦게 정비되었습니다.

97년에서야 의약품 분류에 대한 사전조사용역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를 주도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토대로 여러번의 수정을 거친후에 지금의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이 자리를 잡게되었습니다. 의약분업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그와중에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여러 결론중, 자가요법의약품.. 말그대로 OTC(약국외판매의약품).. 분류에 대한 의견은 여러 이해단체들의 알력에 의해 그냥 사장되었습니다...



당시 자유판매의약품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한것이

- 약리작용이 미약하며 다른 질환의 진단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없고 구급 목적으로 사용될 수있는 품목

- 제형(투여경로)의 특성상 복용또는 사용방법이 간편하고 용법및 용량의 준수가 용이한 품목

- 부작용의 발생빈도가 적고 안전영역이 넓어 과량복용시에도 위해의 가능성이 적은 품목



입니다. 상당히 그럴뜻 하지 않습니까?



전 제가 약사가 아니라서 잘 몰르지만, 최소한 의약선진국(의료는 아니죠ㅋㅋ)에서 이미 수십년동안 시행한 의약품자유판매 제도에 약사회에서 주장하는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한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서 실제 의약품을 소비하는 일반환자와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된다면 당연히 시행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안할까요? 아니 못했을까요?



약사관련법령이라는것이 말그대로 약사와 관련된 법령이기때문에 그 주도권은 약사(회)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식약청이며 복지부며 약사회의 입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의약분업이라는 것도 약사가 아닌자가 약을 취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함일 것인데, 이러한 약사(회)측에서 의약품 자유판매에 대한 반대입장을 제일 극명하게 밝힌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실제 그들이 지금까지 국민건강에 지대한 공헌을 한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소화제, 비타민제, 두통약 팔면서 오남용-안전성 복약지도 하면서 팔고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 의약품오남용 운운하면서 의약품자유판매에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들을 볼모로 삼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아제약에서 바카스 일반음료로 만들어 슈퍼에서 판다고 할때, 불매운동하고 난리였지요.. 그 바카스조차도 단골손님에게 공짜로 주던때가 엊그제입니다. 이거 원래 안되는거자나요~



암튼, 어느분야던지 경제의 주체는 소비자이고 그 소비자를 외면하는 이상 살아날수 없습니다. 약국외 의약품판매에 대해서 그들은 앞으로 내세울 명분을 일어갈것이구요.. 갈수록 약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 스스로도 상생하고 살수 있는 자구책을 찾아야겠지요..





참고로 위에서 밝힌 연구보고서의 일부분을 옮겨봤습니다.





III. 외국의 의약품 분류 제도



주요 외국의 의약분업 및 의약품 분류 제도 비교





미국

ㅇ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분류

-처방약(Rx): 「연방법에 의해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것을 금한다」는 표시가 있음.

-비처방약(O.T.C): 약국 및 약국 외에서도 자유롭게 구입 가능

ㅇ플로리다주에서는 제3분류의 의약품을 두어 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함.

- 알라바마 등 41개 주에서는 법적으로 임의 분업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완전분업이 행해지고 있음.

- 9개주는 강제분업



일본

ㅇ의료용의약품과 일반용의약품으로 분류

-의료용(ethical) 의약품: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 판매 가능

-일반용 의약품 (otc): 약국에서 제한적으로 판매가능

- 법적으로 강제분업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의사의직접조제 허용범위가 매우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는 임의분업 형태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원외처방전을 요구하지 않는경우 의사의 조제 허용



영국

ㅇ의약품은 세종류로 분류

-처방약(Prescription Only Medicine, POM):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 판매가능

-약국약(Pharmacy Medicine, P): 처방 없이 약국에서 약사 판단에 따라 판매 가능

-자유판매약(General Sale List, GSL):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

- 의사는 처방전 발행과 함께 투약도 가능하여 강제분업은 아니나, National Health Service(NHS)에서 의사가 투약했을 경우 약값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

어 의사는 대부분 처방전을 발행함으로써 관행적으로 완전분업의 형태를 보임



독일

ㅇ의약품은 세종류로 분류

-처방약(Rp): 처방전이 필요하며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

-약국약(Ap): 처방을 요하지 않고 약국에서 약사의 판단에 따라 판매 가능

-자유판매약: 약국 외에서도 판매가능

-강제분업 국가. 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는 의약품이투약되나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원내 처방전에 의해의약품이 투약되지 않음



프랑스

ㅇ의약품을 4분류함

-처방약 ListⅠ: 의사 처방을 필요로 하며 처방자의 허가 없이 반복사용할 수 없음

-처방약 ListⅡ: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2달까지 처방전을 반복 사용

-특별처방약: 의사는 일련번호가 붙은 양식에 의해 처방하며 약사는 판매상황을 기록

-비처방약: 대중광고를 하는 약으로 사회건강보험대상에서 제외

- 강제분업 국가로서 의약품 판매는 약사에게만 한정되며, 조제 및 의약품 교부의 독점권이 약사에게 인정

- 외래환자에 대한 주사제는 간호사가 환자의 집에방문하여 투약하거나 혹은 환자가 간호사의 사무실(nurse's clinic),보건소, 의원 등을 방문하여 맞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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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2011-01-07 17:15:28
답글

모두가 윈윈하는 길이 있겠죠. 권역약국 같은 곳에서 항상 비상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이겠구요. 약사수가 너무 많다면 약대 정원을 차차 줄여가는것도 방법이겠죠. 약사들의 이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일겁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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