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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문제] 하소연 및 조언 좀 구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1-06 10:40:44
추천수 0
조회수   1,117

제목

[건축 문제] 하소연 및 조언 좀 구합니다.

글쓴이

박성순 [가입일자 : 2005-08-10]
내용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평택으로 이사와서 상당히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는

박성순입니다.



서울에서 40여년을 넘게 살아오다가...

2년 전 쯤에 직장을 평택으로 옮기게 되면서...

그동안 기차로 평택까지 출퇴근을 해왔습니다만......



지난 여름에 아예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평택으로 거처를 옮겨버렸습니다.



큰 맘 먹고 이사를 하는 김에...

새 집을 짓기로 하고 설계하던 중...



그래도...

노년에 수익을 내가면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처음에는 전원주택을 구상했었지요.)



원룸으로 건축을 하기로 결정하고..

원룸 건물 꼭대기층에 살기로 하면서...

3층 건물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대지 150평 땅에...

연면적 200평 가까이 올리는 공사이다 보니...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는 빠듯하더군요.



어쨌든 건축 쪽에 아는 분 여기 저기를 수소문 끝에...

마누라가 동네에서 몇 년 잘 알고 지내던분과 계약을 하게되었고...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2억5천을 주고 나머지 잔금은...

공사를 마치고 주기로 하였습니다만.



지난 8월에 시작한 공사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시공사(종합건설)가 공사업자(하청업체)들에게...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건축주에게 받은 돈 중에...

5천여 만원 정도만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는 안내놓고 있네요.



그렇다 보니...

철근 골조 업자...

레미콘 업자...

설비업자(배관 및 전기공사 포함)....

외벽돌 공사 업자...

인테리어 업자등...등등...



공사를 한 후에 혹은 하면서 돈을 못 받고 있으니...

(시공사 측에서는 언제 준다 언제 준다 하는 식으로 미뤄나가고 있음)

더이상 공사를 할 수 없다면서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주인 저와 마누라 한테만 전화가 오고 있네요.

(시공사 사장은 전화를 아예 안받고 있음)



변호사님께 문의를 해봤더니만...

소송으로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하고...

잘 구슬러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하는 정도인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것도 문제가 좀 됩니다.

(웃 돈을 요구할게 뻔한 상황이겠지요)



지난 11월까지 완공하겠다는 건물이....



현재....

골조올리고...

실내는 덴죠(천정 기초 작업)...

그리고 방통(코일 및 미장 마무리)...

문틀(아직 문은 달지 않았음)...설치 정도 입니다.



외벽돌 공사가 마무리가 안돼있다 보니...

아직까지 창문틀도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경험이 있으신 회원님...

여기 저기 해결책을 들어보신 회원님...

혹은 이런 쪽에 달인(?)이신 회원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런 복잡한 내용을 길게 나열해서 죄송합니다.

나름 회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리라 믿고...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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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순 2011-01-06 10:48:44
답글

좀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믿고 계약을 하다보니...<br />
지체상금(지체 되는 기간만큼 받는 보상금) 관계도 계약서에 넣지 않았습니다.<br />
지금은 그런 것도 후회가 막심하네요.

정영회 2011-01-06 11:02:06
답글

저런........그냥 주변에 흔히보이는 사기성 건축업자를 만나셨네요.<br />
제일 피해야할 업자를 선택하였으니 ...이를 어째요....ㅠ.ㅠ<br />
<br />
공사관계는 계약이 최선입니다.....무조건 계약서작성((아무리 작은 변경이라도 계약하고))이<br />
맘고생을 막는 최선입니다.<br />
<br />
이경우는 정말 공사비 올려달라는 전형적인 수법중에 하나인데 공사도중 땡깡부리면<br />
방법이 별로없습니다.<

motors70@yahoo.co.kr 2011-01-06 11:04:13
답글

절대 아는 사람가는 계약 하지마세요.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br />
첫째 시공자를 구슬여 끝까지 가는 방법. <br />
두번째 공사 중단을 각오하시고 법으로 가는 겁니다.(공사중단을 각오하시고 법으로 가실거면 직영도 생각 해보세요.-고생은 엄청 하지만 건축주가 노력하는 만큼 금전적으로는 이익볼수 있습니다.고생하기 싫으면 감리계약을 하시고 새로운 시공자를 찾으세요.-초기비용이 더들기는 하지만 건물에 완성도도 높아지고 마음 고생을 안합니다

이종민 2011-01-06 11:05:23
답글

집짓기가 어렵긴 어렵군요 <br />
예전에 아버지가 친구분들하고 우리 살집 지으셨는데 <br />
그 이후로 가훈이 집 절대 자기가 짓지말자 로 바뀌었습니다 ㅎㅎ

정영회 2011-01-06 11:05:36
답글

아마 계약중도금을 다른곳에 전용하였을것입니다.<br />
인건비는 지급해야하니 어쩔수없고 하도업체에겐 죄다 외상처리하고....다른곳 해결되면<br />
줄라고 또는 건축주에게 더받아내서 등등으로 맘뽀를 쓰는 업자들......사기성업자입니다.

박성순 2011-01-06 11:11:17
답글

건설협회에 가입도 되어있고...<br />
관급공사도 하는 회사이길래...<br />
무엇 보다도 시공사 관계자는 사람도 좋고...(연세도 60대 초반으로 좀 있으신 분임)<br />
같이 여러 날을 봐왔어도...<br />
괜찮은 분이셨는데...<br />
이렇게 되었네요.<br />
말씀데로...<br />
공사비를 다른곳에 충당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승규 2011-01-06 11:12:35
답글

연초부터 맘 고생이 너무 심하실 것 같습니다.<br />
<br />
저도 언젠가는 집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단독주택에 살고 있지만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br />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br />
<br />
집 짓는 분들의 싸이트를 항상 방문해보면 정말 여러가지 속 썩는 일들이 많죠..<br />
모쪼록 최선의 길을 찾아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이승규 2011-01-06 11:15:51
답글

자문하신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법적인 처리는 시간과 심력의 소모가 엄청나겠죠..<br />
<br />
꼭.. 진행해야 하는 상황까지 간다면<br />
계약불이행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서 판결이 나야 할 것입니다.<br />
그 이후에 그 분의 여러가지 자산과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겠죠..<br />
<br />
평소 모르시는 분도 아니었다고 하시니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선의 해결책

박성순 2011-01-06 11:17:44
답글

현재 가지고 있던 모든 이삿짐은...<br />
이사업체에 맡겨놓고...(콘테이너에 넣어서 보관소에 보관중)...<br />
주변에 허름하고 자그마한 빌라 하나를 얻어서 기거하고 있습니다.<br />
<br />
이사할 때는 여름...<br />
완공시기는 가을...<br />
겨울 옷이 없어서 대충 두어벌 정도 사서 입고 사는데...옷은 그렇다고 치더라도...<br />
살림 도구가 없으니...(무두 이삿짐 업체에 보관중...)<

정영회 2011-01-06 11:19:04
답글

계약이행보증서를 받으셨는지요.<br />

서일진 2011-01-06 11:19:36
답글

저희 가게에도 물건 사러 오셔서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br />
승질나 죽겠다구...<br />
가끔 집짖기 시작하기전에 물건가격부터 조사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계약서 꼭 쓰시라고 하고<br />
아니면 직영으로 하시라고 말씀 드리거든요. <br />
어려워도 좋은 자재를 쓸수 있다고요.<br />
쉽게 처리해주진 않을테고 두눈 질끈 감고 법쪽으로 해결하시는게 어떠실런지요.

박성순 2011-01-06 11:27:02
답글

계약서도 믿거니 하고...<br />
제대로 쓰지 않았는데...(그냥 언제 얼마 주고...나머지는 언제 준다 식이었음)<br />
이행보증서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승규 2011-01-06 11:32:18
답글

여러분들의 말씀처럼 "계약서"가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br />
<br />
하지만, 박성순님의 경우와 같이 중요사항 몇가지만을 서로 합의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br />
큰 돈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법적인 상식"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br />
<br />
소위 말하는 "표준 약관"이니 "일반계약조건"이나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br />
<br />
이행보증보험에 미가입하고 보증서를 건

유재석 2011-01-06 12:22:11
답글

처음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너무 많이 주신것 같네요..<br />
5천만원으로도 저정도까지 끌고 올수 있을 공사인데 말입니다..<br />
이럴때는 정말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는 생각까지 드네요..ㅠ<br />
아무쪼록 해결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박성순 2011-01-06 13:09:55
답글

처음에 알아 본 바로는..<br />
공사를 완공하기 전까지 거의 모든 돈을 줘야만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br />
주로들...<br />
돈을 받아야 공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고 하더라구요.<br />
그런데...<br />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br />
초기자금 약간만 가지고도 건축을 할 수가 있더라구요.<br />
현재는 대부분의 건축하는 사람들이...<br />
2억5천이면...<br />
공사를

서대국 2011-01-06 15:46:32
답글

유사한 경험이 있던터라....많이 안타깝습니다.<br />
<br />
위에 거의 좋은 의견들이 나온것 같구요...<br />
<br />
총공사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평당으로 보면 지금공사상태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br />
<br />
직접보신분들이 과기성(지은것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간경우)이라고 하시면 피해는 감수하실수 밖에<br />
<br />
없을것 같습니다....하청업체 와서 깽판치는것은 심리

윤민우 2011-01-06 15:59:36
답글

저도 지금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 갑갑하네요.

구교범 2011-01-06 19:40:44
답글

10년전 저희 집 신축때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br />
성순님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고, 공사 대금은 거의 90% 지불하였으나,<br />
하청업자들은 공사대금의 일부 (50~80%) 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시공업자가 잠수를 타버렸습니다.<br />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계약서 상에 기록된 주민등록 번호도 위조된 것이더군요.<br />
하청업자들은 건축주인 저희 쪽에 압류를 하네 마네 난리였구요.<br />
딱 짤라서 공사대

이덕현 2011-01-06 20:22:22
답글

휴우~~<br />
업계 종사자로서 부끄럽습니다,,<br />
<br />
"갑"은 시공업자를 잘 만나야하고,,<br />
"을"은 발주자를 잘 만나야한다는 거래처 담당자의 말씀이 생각나는군요.<br />
<br />
부디, <br />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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