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단위의 업무를 많이 하는 관계로
회사에 촉탁 직원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중에 한명이었습니다.
2010년 A라는 공공사업으로 뽑았다가 사업수주 되어서
1년동안 수행을 했고
2011년 A라는 똑같은 공공사업 제안(사업 PM으로 제안 및 PT)으로 xx억짜리
사업수주 하는데 일조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직원 메일이 날라왔네요 작성해서 보내라고
작년 12월 31일 메일을 보냈는데 아직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입사초기 근로 계약서 원본 2부를 작성하여
1개는 회사 1개는 본인한테 보내주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보내주지 않았네요
근로 계약서에 기간 명시도 없었음...(뭔가 냄시나죠?)
뭐 필요가 없어서 퇴직 하라는것 좋습니다
그러나 11년 사업을 수주하는데 사업총괄 책임자로
제안 PTer로 일조 했는데도 황당하게
수주한 같은 사업에 투입을 못 시킨다는 상황만으로 바로 그날 퇴직이네요
저는 그냥 조용히 물러나고 싶었으나
주변에서 난리군요 되려 내막을 아는 회사 직원분이 전화해서
가만 있지 말고 노동청에 가서 이회사 가만두지 말라고
난리인데
이럴때는 어케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이제 이회사랑은 등지고 살려구요
노동청을 가봐야 하나 노무사를 만나봐야 하나..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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