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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문의] 주주제안권의 경우 지분 몇%를 보유해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1-06 08:56:11
추천수 0
조회수   474

제목

[주식문의] 주주제안권의 경우 지분 몇%를 보유해야 하나요?

글쓴이

강인권 [가입일자 : ]
내용
상법을 찾아보니 어느 조항에서는 3%로 되어 있고 어느 경우는 1%로 나와 있는데

몇% 가 맞는지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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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e99@paran.com 2011-01-06 10:10:47
답글

열람권이 3%로 알고 있었는데, 제안권은 잘 모르겠네요..<br />
그러고 보니 열람권에 대한것도 확실치는 않군요.. ㅎㅎ 죄송..

윤영호 2011-01-06 10:57:09
답글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 ①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br />
②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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