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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권이 3%로 알고 있었는데, 제안권은 잘 모르겠네요..<br /> 그러고 보니 열람권에 대한것도 확실치는 않군요.. ㅎㅎ 죄송..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 ①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br /> ②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