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장근로수당은 연봉계약서 상에 명기가 되어 있다면 포함인것이고 안 되어 있다면 별도 겠죠.<br />
제가 다닌 회사는 보통 계약서에 포함을 하더군요.<br />
2.년차수당은 보통 연봉에 포함시키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br />
근속할때는 년차수당을 주는 회사도 있고 안 주는 회사도 있지만 회사에서 대놓고 못 주니 쓰라고 하죠.<br />
법이 개정되었나 모르겠지만 퇴사할때는 년차수당 다 줘야합니다. 퇴직금 정산할때 같이..<
노동법에 따라, 연차수당은 절대 급여에 포함시킬 수 없고요, 또한 안줄수도 없습니다. 다만, 연차 산정기간중 몇회에 걸쳐 회사가 적극적으로 사용독려를 했다는 증거(문서 등)가 있으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적 아규가 될 수 있어서 큰 회사중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에 민감한 회사는 사용독려를 했다해도 그냥 주고, 별 개의치 않는 회사는 안줍니다.
포괄적임금계약이라고 연봉에 일정금액을 연장수당, 연월차수당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br />
문제는 노동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노동부에 제기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br />
즉 포괄적임금계약을 하더라도 연장수당, 연월차수당이 적정수준(통상임금, 평균임금)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