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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입사일 기준입니다.. 올해부터면 신입이나 10년된 사람이나 같으면 문제가 되죠..
이전것은 그대로 세이브(?) 되고 올해부터 2년 마다 1개씩 생깁니다. 그동안 쌓였든 연차 지급은 2009년 발생 연차를 2010년에 못사용한 분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입니다.<br /> 매년 지급도니느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렇군요. 주40시간 근로로 바뀌면서 리셋 되는게 아니군요.<br /> 엄광섭님, 전국찬님 감사합니다.
연차수당 안주는 우리 회사는 뭐지????
근로계약서에 임금수당에 연차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안줘도 된다고 하던데요.
연차를 쓰도록 장려하고 연차사용 계획서 등을 받으면 연차비 지급 안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