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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관련 질문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2-29 19:57:38
추천수 0
조회수   460

제목

자동차 보험 관련 질문

글쓴이

박현 [가입일자 : 2001-06-05]
내용
오늘 자동차 관련 질문만 계속 드리게 되네요^^ 차를 바꾸려다 보니 원-_-



다른게 아니라, 예전에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딱 한건 있었습니다.

물론 과실은 전혀 없고, 경미한 사고였는데,



내용인즉...



신호 대기중에 스타렉스가 제차 뒤의 렉스턴을 들이 받아 렉스턴이 밀리면서

자체 후방부를 받아서 범퍼를 교체한 일이었는데요...



문제는, 가해자(스타렉스 운전자)가 무보험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서 가고, 보험사 불러서 처리했는데...



이때도 보험사(삼성화재) 땜에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무보험 차량에 의한 손실은 알아서 보상 받으라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옵션에 관련 보상이 포함되어 있고, 인터넷을 검색해도

선 보험처리를 자신의 보험사에서 먼저 해주고, 보험사에서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걸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안된다고 해서 인터넷 및 영업사원 통해 항의 했고,

결국 처리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문제는 어제 차량 변경 관련해서 보험사에 문의를

하다 신차를 계획중이라서 자차 + 차량 배기량 증가 등에 따른 추가 보험료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자 문의를 했는데..



기존 60정도였는데, 120을 말하는겁니다..

왜이리 비싼가 했더니, 상기 1건 사고에서 저의 과실로 들어간 부분이 있었던지

것 때문에 할증이 붙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80수준이면 된다던데 말이죠T_T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보험사에 확인 요청을 했는데...

아직 기다리는 중입니다..



만약 제 과실이 없을 경우, 기존 보험료도 일부 환급 받아야 하고, 향후 차량 변경시

보험료도 할증이 없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왠지 고의성이 느껴져서 무척이나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간신히 그 당시 보험 처리도 받았고 그랬는데....이 마져 알고 보니 제 과실로 처리되서 할증이 붙는다면....보상 받은게 보상 받은게 아니지요....



그렇다고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가로 받았다면 조금이나마 여지가 있겠으나 제차까지만 받히고 제가 피해를 준 차량은 전혀 없었고, 신호대기 중에 어의없이 당한건데.....뭐가 과실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있으면 경험담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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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2010-12-29 20:07:38
답글

자세한건 아니지만 삼성화재의 경우 자기 과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피해자라고 해도 일년내 경미한 사고 2-3건이면 할증이 된다고 하던것 같던데요..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w125anz@kornet.net 2010-12-29 20:24:23
답글

무보험이던 보험이든.. 뒤에서 받은 가해자는 아무런 뒷 처리를 안해주던가요?<br />
무보험차량의 경우는 구상권청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이는 보험가입자가 신경 쓰실 일이 없구요..<br />
보험사가 대신해서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라 나중에 자기과실에 들어가지를 않을텐데요?<br />
<br />
1건의 사고로 보험료가 두배로 오른다는 것은..조금 이해가 안되네요..<br />
<br />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이전 구상청구권이

sevenx@hananet.net 2010-12-29 21:45:07
답글

보험료가 할증된건 문제가 있어보이고요. 신차로 바꾸시면서 자차를 추가하셨다면 비용이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글만 봐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긴하나 보험료 할증이 되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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