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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부탁 드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2-29 16:29:33
추천수 0
조회수   440

제목

해석 부탁 드려요..

글쓴이

이종욱 [가입일자 : ]
내용
"A"라는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 하려고 합니다. 수입품이구요 자기네들이 한국내에 판권을 가지고 독점으로 수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외국 제조사와의 독점 판매 계약서라던지 증빙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영문으로 된 에이전시 계약서를 가져 왔고 계약서 내용에 아래와 같이 기재 되어 있더군요.



"A" has been appointed as one of our dealer of our product in the territory of Korea. “A" is authorised to quote for any private or goverment tender.



제가 보기엔 그저 한국내 딜러중 하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업체에서는 한국에서는 자기네들밖에는 그 물건을 취급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제가 잘못 해석 한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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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sgi2003@hanmail.net 2010-12-29 16:44:29
답글

딜러 중 하나입니다. 독점은 sole/exclusive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위 조항은 딜러십을 시장상황에 따라 확장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독점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 전까지는 수출업체도 국내에서의 상품문의는 해당 딜러에게 하라고 할 겁니다.

uesgi2003@hanmail.net 2010-12-29 16:45:26
답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딜러는 독점이나 다름없다고 고객에게 주장하고, 해외 수출업체는 뒤로 슬그머니 멀티 딜러 허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조문호 2010-12-29 16:53:07
답글

제조사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br />
그런데 하나 두개 수입하고 말꺼라고 하면 당근 A라는 업체한테 구매하라고 하겠죠.......<br />
계속 수입하실 생각이면 제조사에서 물건 줄것 같습니다.<br />
오세영님 말씀데로 위에 글 중에는 독점 관련 문구가 하나도 없네요.

julee25@hitel.net 2010-12-29 17:03:02
답글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구매 할건 아니구요. 이번에 한번 사고 말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필요한 물건이라 직접 구매도 어렵구요..^^ 수의계약을 해야할지 입찰을 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독점 수입이라면 그냥 수의 계약 할려고 했는데, 증빙이 쪼매 약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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