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 하려고 합니다. 수입품이구요 자기네들이 한국내에 판권을 가지고 독점으로 수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외국 제조사와의 독점 판매 계약서라던지 증빙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영문으로 된 에이전시 계약서를 가져 왔고 계약서 내용에 아래와 같이 기재 되어 있더군요.
"A" has been appointed as one of our dealer of our product in the territory of Korea. “A" is authorised to quote for any private or goverment tender.
제가 보기엔 그저 한국내 딜러중 하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업체에서는 한국에서는 자기네들밖에는 그 물건을 취급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제가 잘못 해석 한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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