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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분 계산서는 어떻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2-29 11:22:30
추천수 0
조회수   548

제목

12월분 계산서는 어떻게...

글쓴이

남상규 [가입일자 : 2001-11-26]
내용
원당에 사는 강우아빠입니다.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번 12월분 세금계산서까지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그리고 내년분부터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되죠?

잘 아시는 회원님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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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환 2010-12-29 11:25:52
답글

잘은 모르겠는데 법인은 올해 한번은 전자계산서 발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말입니다<br />
저번달에 그래서 한번 발행했네요

이종석 2010-12-29 11:38:14
답글

10년부터 시행키로한 전자세금계산서가 11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br />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도 유예가 되었습니다.<br />
다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사전시행에 대한 점검차원에서 법인에게 1건 이상은<br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인 e세로에서 발행하도록 권장을 했었습니다.<br />
<br />

남상규 2010-12-29 12:01:26
답글

이미 전에 한번 발행했다면 이번 12월분까지는 그냥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 건가요?

여인섭 2010-12-29 13:16:42
답글

내년부터 법인은 의무신고<br />
일반사업자는 1년후부터랍니다<br />
저도 궁금해서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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