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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은 모르겠는데 법인은 올해 한번은 전자계산서 발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말입니다<br /> 저번달에 그래서 한번 발행했네요
10년부터 시행키로한 전자세금계산서가 11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br />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도 유예가 되었습니다.<br /> 다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사전시행에 대한 점검차원에서 법인에게 1건 이상은<br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인 e세로에서 발행하도록 권장을 했었습니다.<br /> <br />
이미 전에 한번 발행했다면 이번 12월분까지는 그냥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 건가요?
내년부터 법인은 의무신고<br /> 일반사업자는 1년후부터랍니다<br /> 저도 궁금해서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