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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시설물에 대해 철거 명령하고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세입자가 하였다면 그 책임은 세입자한테 있고 입주 당시 상태라면 건물주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 직원과 긴밀히 협의하면 원만하게 해결되지요.
원만히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임의로 하시면 안될거 같고 우선 내용증명으로 불법시설물에 대한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음을 명시해 <br /> 놓으신 다음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가야될거 같습니다. <br /> <br /> 소송의 명칭 등의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야죠 뭐....<br /> 소송은 간단해 보이니까 소장은 직접 쓰시면 될 거 같구요.
불법건축물이라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없는 건물이라는 이야기인데요<br />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계약시 면적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br /> 입주때 불법건축물인것을 알고 입주했을거라 생각합니다. <br /> (15년전이였으니 그땐 그런 개념이 없을수도 있겠습니다만)<br /> 강제부과금이라는것이 철거를 하지 않을경우에 부과하는것입니다(매년 나옵니다)<br /> 결국 불법건축물이 철거되었을경우를 보시고 판단하는것이 좋을듯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