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질문]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부과금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2-26 13:08:20
추천수 1
조회수   654

제목

[질문]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부과금

글쓴이

문지욱 [가입일자 : 2002-04-24]
내용
15년정도 영업해온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 때문에 이번에 강제부과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강제부과금 대상자는 당연히 세입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주인 임대인이죠.



이럴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강제부과금을 보증금에서 제할수가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yans@naver.com 2010-12-26 13:15:03
답글

통상적으로 시설물에 대해 철거 명령하고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세입자가 하였다면 그 책임은 세입자한테 있고 입주 당시 상태라면 건물주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 직원과 긴밀히 협의하면 원만하게 해결되지요.

문지욱 2010-12-26 13:16:53
답글

원만히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최경찬 2010-12-26 14:20:05
답글

임의로 하시면 안될거 같고 우선 내용증명으로 불법시설물에 대한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음을 명시해 <br />
놓으신 다음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가야될거 같습니다. <br />
<br />
소송의 명칭 등의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야죠 뭐....<br />
소송은 간단해 보이니까 소장은 직접 쓰시면 될 거 같구요.

정주호 2010-12-26 19:28:48
답글

불법건축물이라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없는 건물이라는 이야기인데요<br />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계약시 면적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br />
입주때 불법건축물인것을 알고 입주했을거라 생각합니다. <br />
(15년전이였으니 그땐 그런 개념이 없을수도 있겠습니다만)<br />
강제부과금이라는것이 철거를 하지 않을경우에 부과하는것입니다(매년 나옵니다)<br />
결국 불법건축물이 철거되었을경우를 보시고 판단하는것이 좋을듯 합니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