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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개인간 당사자 직거래 주의사항 @@<br /> <br /> 자동차의 원부, 세금, 성능점검 등을 정확히 확인하였다면 중고차의 거래방법에 따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 하겠습니다. <br /> <br /> 중고차의 거래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당사자 직거래, 매매상사를 통한거래, 경매로 나뉘어진다. 일단 각 거래별로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합시다.<br /> <br /> 당사자 직거래는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중요한건 자동차가 파는 사람 본인 것이 맞느냐 확인..,, 또 압류나 세금등의 체납액이 남아있지 않았나 확인, 그리고 보험에 들어야 이전이 된다는 것..<br /> <br /> <br />
직거래를 구청에서 이전등록하시면 됩니다.(어려운거 아니니 해보세요.) <br /> 이.전 신고시 필요서류 <br /> 현재 자동차 소유주가 양도인이라면 <br /> 주민등록증초본,차량 등록증및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자동차세 납입 못한게 있으면 그자리에서 정산 완료 하시면 됩니다.(지금은 전산처리가 다대어서 미납시 이전도 안대지만 확인시 미납액이 있으면 안사면 됩니다.)<br /> 양수인 입장에선 엔카나 중개상에서 차량점검을 받고 구매하
차량만 보지 마시고 차주도 보세요. 차가 중요해 보이겠지만 차주가 더 중요합니다. 믿을만한 사람이라 판단되면 구입하시고 아니면 다른 차 사세요.<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