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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이 자신들의 입맛을 쫓아 얼마나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보도를 하는지 알 수 있는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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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를 바라보는 조중동의 ‘헛다리’
[비평]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이 체벌금지로 인한 것?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이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 체벌 전면금지’ 이후 교권 침해가 부쩍 늘었다고 주장하며 사례로 언급한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이 실제
4년 전 촬영된 영상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달부터 체벌 전면 금지를 시행한 것을 감안하면, ‘체벌 금지가 교권 침해로 이어졌다’는 보수신문의 이 같은 주장은 헛다리를 짚은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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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신문들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체벌금지 이후 교실 내 교사들의 교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체벌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감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교육감을 향해서는 “선생님 희롱 교실에서 교사를 체험해 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까지 했다.
조선일보가 21일 사설 등을 통해 언급한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 경기도 수원의 여교사 폭행 사건, 강원도 강릉의 여교사 모욕 사건 등은 교권 침해 사례는 맞지만, 엄연하게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 체벌금지와는 무관한 사례들이다. 더욱이 서울시 교육청이 체벌금지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체벌 금지 이후 교사 폭행 사건이 증가했다는 명백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중앙일보도 22일 사설을 통해 “교사 폭행이 체벌 금지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자료나 증거는 없다”면서도 “최근 서울·경기도교육청 등이 잇따라 학교 체벌을 전면 금지하면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부쩍 늘었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하소연”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학교 체벌 전면 금지로 인한 구체적인 교권 침해 사례를 밝히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지난 20일 ‘2010 그 사건 그 후’ 기획 기사로 ‘체벌 전면금지’와 관련한 보도를 했다. 동아일보가 지면을 통해 밝힌 교권 침해 사례들은 엄청났다.
지난 10월 중순, 50대 여교사와 1학년 여학생 간 머리채 싸움이 벌어졌던 사건,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자신을 꾸짖던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 한 중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자신을 나무라던 여교사를 밀치고 목을 조르며 침을 뱉은 사건….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지역은 전남 순천, 충북 제천, 강원 강릉 등이었다.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서울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동아일보의 보도는, 서울시의 학생 체벌금지 이후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진 것과 같은 착각을 하게 될 정도로 학생 체벌금지 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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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 원문기사는 위 링크를 ........
피에쑤.
지난 번에 같은 맥락에서 제가 썼던 글입니다.
그 때 못 보셨고 시간 되시는 분은 제 글도 좀 보아주시면... ㅠ,.ㅠ; 고맙습니다 ^^
(
http://blog.ohmynews.com/bigblue/35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