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대학시절 하숙할 때 옆집 하숙집 딸(중딩인가..)을 대학생 다섯 명이서 꼬셔서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그 엄마가 알아가지고 경찰 고발하고 일인당 800만원씩인가 받았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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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학생들은 아마 기억으론 군대가는 친구 회식자리 가졌다가 마침 주위에서 배회하는(학교앞이 워낙 유흥가라...) 여중생을 꼬셔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여자애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고...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2&sn1=&divpage=113&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45046<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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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모르지만<br />
여기를 보시면... 기소한 검사가...잘못한 것처럼 되어있던데요..
ㄴ 그 글을 읽으니 더 이해가 안됩니다.<br />
기소를 잘못했다고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기소를 잘못하여 판결이 어려운 경우 판사가 <br />
검사에게 기소잘못에 대해 알려주는 게 상식적입니다.<br />
그리고 하루에 뚝딱 재판이 끝나지 않을텐데 검사도 재판과정에서 준 강간의 성립이 안될 것같다는 것을 알면 기소사유를 바구어서 재판을 진행 해야 할텐데<br />
판사도 검사도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전혀 쓰지 않은 게 더 이
최용호님 댓글에 연결된 글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수원지법 판결문을 봤을때......<br />
검사가 법적용을 잘못해서 기소를 해서 무죄가 된것으로 판사는 아무잘못 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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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만 믿을 게 아닌 것 같네요. <br />
같은 내용이라도 숨어있는 내용을 모른다면 기자의 의도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겠죠. <br />
daum의 기사에 '흠'이라는 분이 단 리플을 한번 보세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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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이렇게 기소하면 유죄줄테니 이렇게 해라" 라고 <br />
검사에게 얘기하는 식의 재판이라면 그게 더 문제가 있죠.<br />
피고인과 변호사가 가만 있지도 않을테고요.<br />
아마 검사는 유죄가 될거라 확신한 모양인데, <br />
검사가 안일하게 재판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br />
일방적인 기사때문에 욕먹고 있는 판사가 좀 불쌍하네요.<br />
이현우님 형사소송법 298조 (공소장의 변경) 2항에 보면 재판장에게 주어진 권한 입니다. <br />
그리고, 공솟장이 변경되서 피고인에게 불리할 경우 즉시 통보하고, 방어에 필요한 시간을(재판기일 연기) 줄 수 있게 3항과 4항에 나와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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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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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