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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문의하셔야죠.
25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 달라 하시고...<br /> 그래도 안되면 가까운 노동청으로 가십시요
퇴직금은 정산은 통상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수령액이 250이면 이것이 기준이 될 겁니다.<br /> 만약 100만원을 기준으로 주겠다면 노동부에 가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