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①대한민국은 전주(錢主)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대기업의 오너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돈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전 출신국의 수준에 따라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것만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서울과 수도권 및 서울지향도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주장하는 이를 주적으로 규정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에 파병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그 반대급부로 권력과 돈을 챙기며, 국민적 염언에 대한 무관심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권력자에 대한 봉사자이며, 재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수구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방해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수구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그 경우 정당은 무조건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재벌문화의 계승·발전과 금권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충 바꿔놓고 보니......
현실감이 느껴집니다. 헌법이 정확하게 준수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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