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의무급식을 '정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 31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의무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인 동시에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는 의무인 동시에 권리입니다.
다만, 그 동안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그 우선순위에 밀렸던 것일 뿐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란 그 무엇보다도 '성장우선'이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이제 국격 좋아하는 이들이 떠들어 대듯이
G10을 넘보고 G20 개최국을 자랑하는 마당에
그 동안 우리가 못 챙겨먹고 국가에 양보했던 권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챙겨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챙겨주는 것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미안해 하여야 하고,
국가는 우리에게 미안해 하여야 합니다.
모 영화에서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더니
양보를 계속했더니 망국 포퓰리즘이라고 하며 생떼를 쓰는 넘까지 있습니다.
이런 생떼를 쓰는 넘이 설쳐대는 이유는
경험적으로 그것이 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스스로의 권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양보의 세월이 길다고 할 지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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