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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신저 “NLL 일방 설정… 국제법 배치”
ㆍ35년 전 외교전문서 드러나
ㆍ미, 한국입장 공식 인정 꺼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일방적으로 설정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국제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35년 전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키신저 전 장관은 1975년 2월28일 자신의 명의로 주한 미대사관, 주한 유엔군사령관 등에게 보낸 외교전문에서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공해를 구분짓기 위해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했다면 이는 분명 국제법과 미국법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북한 선박과 항공기가 NLL 이남으로 넘어온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 지침을 담은 이 전문은 “한국 국방부는 이 해역에 대해 ‘영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미 정부나 유엔사는 이 사건이 한국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한국 측 성명을 지지할 수 없다”고 했다. 전문은 또 “이 해역은 정전협정 범위를 넘어서는 공해로 간주되는 지역”이라며 “주한 미대사관과 유엔사는 이 점을 한국 당국자들에게 말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건을 국제법 및 기존 입장과 다른 방식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한국은 물론, 미국의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6년 7월5일 기밀해제된 이 전문은 블룸버그통신이 발견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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