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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시 부동산에 수수료 얼마나 줘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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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13:0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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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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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시 부동산에 수수료 얼마나 줘야 해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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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태 [가입일자 : 2004-10-2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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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월요일날 제가 관심있게 보는 물건이 나오는데요.. 이제 더 안떨어질것
같아서 참여 할 생각입니다. 법무사사무실에 기본적인 권리분석을 해본 상태인데요
건물은 음식점과 사무실 오피스텔 로 이루어져 있는데 임차인이 26명 입니다.
낙찰 받으면 부동산에 의뢰해서 진행해야 할 일이 있을텐데요..
부동산 쪽에 물어보니 건물 감정가의 1% 를 수수료로 받도록 나라에서 정해 놓았지만
자신들은 0.5%만 받는다고 하네요.. 물론 권리분석과 경매참여 금액등등에 대해
도움을 주겠죠...
물론 낙찰 받지 못하면 수수료는 안내도 되겠지만 0.5%도 적은 돈이 아니라서
이 정도 수수료가 적당한지 의문이네요... 금액으로 치면 약 1500만원 입니다.
그외 다시 계약하지 않고 떠나시는 분들이 빨리 가실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얼마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위에 1500만원에서 추가로 수수료가
더 들어가는거죠.. 오피스텔 하나에 5~10만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그외 이사비용과 식사비용등등은 제가 내야 한다고 했고요~
감정가의 0.5%가 비싼것 같아서 낙찰 받는건 제가 알아서 하고 명도 와 소유권이전
절차에 대해서는 의뢰 해도 되냐고 했더니 그렇게 해도 되긴하는데
감정가의 0.5% 수수료를 안받고 하는것이니 명도 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수수료를 비싸게 받아서 결국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비슷할거라고 하네요..
일단 제 생각으론 너무 비싼것 같은데... 잘아시는분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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